노동위원회dismissed2000.07.20
헌법재판소99헌마739
헌법재판소 2000. 7. 20. 선고 99헌마739 결정 불기소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청구인의 불기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99. 1. 7. 박○ 외 10명을 허위공문서작성, 횡령, 명예훼손, 배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
함.
- 피고소인 박○, 이○우, 조○운, 서○연, 김○우, 윤○래, 박○석은 청구인을 부당하게 해고하고, 박○은 업무추진비 횡령, 박○석은 명예훼손, 배임, 횡령, 임금 미인상 등의 혐의를 받
음.
- 피고소인 장○식과 류○봉은 청구인 복직 명령 불이행 감독 및 민원 처리 미흡으로 직무유기 혐의를 받
음.
- 피고소인 문○동은 허위 진술조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
음.
- 피고소인 황○재는 관리비 횡령 혐의를 받
음.
- 피청구인(검찰)은 위 고소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
림.
- 청구인은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
됨.
-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기소처분의 자의성 여부 및 기본권 침해
- 법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어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의 수사에 현저한 정의와 형평 위반이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없으며,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수 있는 자의적 처분의 기준을 제시
함.
- 검사의 수사 및 처분 과정에서 명백한 오류나 부당함이 없는 한 헌법재판소는 그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
임.
-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성을 지녀야 함을 시사함.
판정 상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청구인의 불기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99. 1. 7. 박○ 외 10명을 허위공문서작성, 횡령, 명예훼손, 배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
함.
- 피고소인 박○, 이○우, 조○운, 서○연, 김○우, 윤○래, 박○석은 청구인을 부당하게 해고하고, 박○은 업무추진비 횡령, 박○석은 명예훼손, 배임, 횡령, 임금 미인상 등의 혐의를 받
음.
- 피고소인 장○식과 류○봉은 청구인 복직 명령 불이행 감독 및 민원 처리 미흡으로 직무유기 혐의를 받
음.
- 피고소인 문○동은 허위 진술조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
음.
- 피고소인 황○재는 관리비 횡령 혐의를 받
음.
- 피청구인(검찰)은 위 고소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
림.
- 청구인은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
됨.
-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기소처분의 자의성 여부 및 기본권 침해
- 법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어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의 수사에 현저한 정의와 형평 위반이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없으며,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수 있는 자의적 처분의 기준을 제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