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16. 선고 2022가합105697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핵심 쟁점
지적장애인 권익옹호 단체의 지부장에 대한 영구제명 및 지부장 자격상실 징계처분 무효 확인
판정 요지
지적장애인 권익옹호 단체의 지부장에 대한 영구제명 및 지부장 자격상실 징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영구제명 및 지부장 자격상실 징계처분은 절차적 하자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지적장애인의 권익 옹호 및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 근로자는 2010. 3.부터 피고 산하 D시지부의 지부장이었
음.
- D시는 2020. 3. 3.부터 3일간 D시지부 소속 기관들에 대한 보조금 집행 적정성 여부 감사를 실시하여, 주의 6건, 시정 5건, 권고 1건의 행정상 조치와 총 1,660,600원 회수의 재정상 조치를 내
림.
- C협회는 2020. 4. 24. 근로자에 대한 직무정지 및 특별지도점검을 의결하고, 2020. 5. 15. 회사의 지시로 D시지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시도하였으나, 원고 측의 거부로 불발
됨.
- C협회는 2021. 2. 25. 회사에게 D시지부의 허위 회원 등록 및 회비 납부 부적정 등을 이유로 원고 제명을 요청
함.
- 회사는 2022. 2. 14. 임시총회를 통해 임원을 선출하였고, F는 이사로 선출
됨.
- 회사는 2022. 4. 18. 이사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영구제명 및 지부장 자격상실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통보
함.
- 근로자는 2022. 5. 9.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답변하였고, 회사는 2022. 6. 30. '영구제명'이 '제명'의 오기임을 정정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종류의 하자 여부
- 쟁점: 피고 정관에 없는 '영구제명' 처분이 유효한지 여
부.
- 법리: 단체의 정관에 규정된 징계 종류를 벗어난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
임. 다만, '영구제명'이 '제명'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유효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피고 정관에 '영구제명'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제명' 자체가 영원히 자격을 박탈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므로, '영구제명'을 '제명'으로 보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
음. 또한 회사가 추후 '제명'으로 정정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징계처분은 피고 정관 및 회원규정이 정한 '제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이사회 구성 및 소집 절차의 하자 여부
- 쟁점: 해당 징계처분을 의결한 이사회의 임원 선출 및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단체 임원 선출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이사회 소집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이사회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임원 선출 결의의 하자: 근로자는 임원 선출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관련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고 본안 소송이 취하된 사실만 인정
됨.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 이사회 소집 통지의 하자: 근로자는 일부 이사들에게 소집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
판정 상세
지적장애인 권익옹호 단체의 지부장에 대한 영구제명 및 지부장 자격상실 징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영구제명 및 지부장 자격상실 징계처분은 절차적 하자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지적장애인의 권익 옹호 및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 원고는 2010. 3.부터 피고 산하 D시지부의 지부장이었
음.
- D시는 2020. 3. 3.부터 3일간 D시지부 소속 기관들에 대한 보조금 집행 적정성 여부 감사를 실시하여, 주의 6건, 시정 5건, 권고 1건의 행정상 조치와 총 1,660,600원 회수의 재정상 조치를 내
림.
- C협회는 2020. 4. 24. 원고에 대한 직무정지 및 특별지도점검을 의결하고, 2020. 5. 15. 피고의 지시로 D시지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시도하였으나, 원고 측의 거부로 불발
됨.
- C협회는 2021. 2. 25. 피고에게 D시지부의 허위 회원 등록 및 회비 납부 부적정 등을 이유로 원고 제명을 요청
함.
- 피고는 2022. 2. 14. 임시총회를 통해 임원을 선출하였고, F는 이사로 선출
됨.
- 피고는 2022. 4. 18.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영구제명 및 지부장 자격상실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통보
함.
- 원고는 2022. 5. 9.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답변하였고, 피고는 2022. 6. 30. '영구제명'이 '제명'의 오기임을 정정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종류의 하자 여부
- 쟁점: 피고 정관에 없는 '영구제명' 처분이 유효한지 여
부.
- 법리: 단체의 정관에 규정된 징계 종류를 벗어난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
임. 다만, '영구제명'이 '제명'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원고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유효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피고 정관에 '영구제명'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제명' 자체가 영원히 자격을 박탈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므로, '영구제명'을 '제명'으로 보더라도 원고에게 불이익하지 않
음. 또한 피고가 추후 '제명'으로 정정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은 피고 정관 및 회원규정이 정한 '제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