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6. 16. 선고 2021구합84669 판결 교원소청기각결정취소
핵심 쟁점
교원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교원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회사의 해임처분 취소 결정은 취소되어야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정교수로 승진하였고, 부총장 및 총장직무대행직을 수행
함.
- 참가인(D대학교 운영 학교법인)은 2018. 4. 5. 근로자에게 파면처분(해당 사안 선행 파면처분)을 하였
음.
- 근로자는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사안 선행 파면처분 취소를 청구하였고, 회사는 2018. 6. 20.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파면처분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취소 결정(해당 사안 선행결정)을 하였
음.
- 참가인은 해당 사안 선행결정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21. 1. 8.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 판결은 2021. 1. 27. 확정
됨.
- 참가인은 2021. 4. 6. 재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21. 5. 7. 근로자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으며, 참가인은 2021. 5. 26. 근로자를 해임(해당 사안 해임처분)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해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21. 9. 29. 근로자의 소청을 기각하는 결정(해당 사안 결정)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3항은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이는 징계대상자의 신분적 불안정 해소와 함께 징계처분 무효/취소 시 재판단을 가능하게 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취지
임.
-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선행판결이 2021. 1. 27. 확정되었고, 참가인이 그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21. 4. 6. 해당 사안 재의결을 요구하였으므로, 징계시효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
함. 근로자의 "결정된 날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1항: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64조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3항: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 위법'이라 한다)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해당 사안 각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해당 사안 제1-1 징계사유(교비회계 부적정 지출)
- 법리: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엄격히 제한되며, 문언의 의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별지 1-1 연번 14, 19, 21, 25, 28, 29번 기재 지출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근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어 지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 나머지 부분은 근로자의 업무상횡령죄 및 사립학교법 위반죄가 유죄로 확정되었고, 소송 내용이 학교교육 자체보다는 학교법인의 재정과 관련된 사건이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판정 상세
교원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피고의 해임처분 취소 결정은 취소되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정교수로 승진하였고, 부총장 및 총장직무대행직을 수행
함.
- 참가인(D대학교 운영 학교법인)은 2018. 4. 5. 원고에게 파면처분(이 사건 선행 파면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선행 파면처분 취소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6. 20.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파면처분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취소 결정(이 사건 선행결정)을 하였
음.
- 참가인은 이 사건 선행결정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21. 1. 8.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 판결은 2021. 1. 27. 확정
됨.
- 참가인은 2021. 4. 6. 재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21. 5. 7.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으며, 참가인은 2021. 5. 26. 원고를 해임(이 사건 해임처분)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9. 29. 원고의 소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사건 결정)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3항은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이는 징계대상자의 신분적 불안정 해소와 함께 징계처분 무효/취소 시 재판단을 가능하게 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취지
임.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선행판결이 2021. 1. 27. 확정되었고, 참가인이 그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21. 4. 6. 이 사건 재의결을 요구하였으므로, 징계시효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
함. 원고의 "결정된 날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1항: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64조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3항: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 위법'이라 한다)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