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6. 18. 선고 2019구합6274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캐디의 공금 사적 사용 및 근무수첩 분실을 이유로 한 해고의 부당성 판단
판정 요지
캐디의 공금 사적 사용 및 근무수첩 분실을 이유로 한 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해당 해고는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로 판단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6. 19. 설립되어 골프장 'E'를 운영하는 법인
임.
- 참가인은 2008년경부터 해당 사안 골프장에서 캐디로 근무하다가 근로자에 입사하여 2017. 10. 1.부터 근무
함.
- 근로자는 2018. 7. 18. 참가인에게 대기발령을 지시하고, 2018. 8. 24. 공금 사적 사용 및 캐디 근무수첩 분실을 이유로 해고를 통지
함.
- 참가인은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로 판정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안 대기발령과 해고가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에 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와 동일한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징계 해당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처분은 무효이나,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여야
함.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불량, 징계절차 진행 중, 형사사건 기소 등의 경우에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 해제를 의미하므로, 과거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
름.
- 판단: 근로자의 취업규칙은 대기발령 처분을 징계처분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대기발령 기간 동안 참가인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조사를 실시하여 인사 처분을 결정할 의사였
음. 비록 대기발령 기간 중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참가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되었으나, 해당 사안 대기발령을 확정된 선행 징계처분으로 보기는 어려
움. 따라서 해당 해고가 이중징계로서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51443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함.
- 판단:
- 제1 징계사유 (공금 사적 사용): 참가인이 캐디들에게 대여된 근로자의 자금을 개인 계좌에 보관하고 개인 용도로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1 징계사유는 인정
됨.
- 제2 징계사유 (캐디 근무수첩 분실): 캐디 근무수첩은 골프채 분실이나 훼손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상 '비밀정보를 기록한 문서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캐디의 공금 사적 사용 및 근무수첩 분실을 이유로 한 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이 사건 해고는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로 판단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6. 19. 설립되어 골프장 'E'를 운영하는 법인
임.
- 참가인은 2008년경부터 이 사건 골프장에서 캐디로 근무하다가 원고에 입사하여 2017. 10. 1.부터 근무
함.
- 원고는 2018. 7. 18. 참가인에게 대기발령을 지시하고, 2018. 8. 24. 공금 사적 사용 및 캐디 근무수첩 분실을 이유로 해고를 통지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로 판정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대기발령과 해고가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에 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와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징계 해당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처분은 무효이나,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여야
함.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불량, 징계절차 진행 중, 형사사건 기소 등의 경우에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 해제를 의미하므로, 과거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
름.
- 판단: 원고의 취업규칙은 대기발령 처분을 징계처분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는 대기발령 기간 동안 참가인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조사를 실시하여 인사 처분을 결정할 의사였
음. 비록 대기발령 기간 중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참가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되었으나, 이 사건 대기발령을 확정된 선행 징계처분으로 보기는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이중징계로서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