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09.25
수원지방법원2013가합23450
수원지방법원 2014. 9. 25. 선고 2013가합23450 판결 손해배상(기)
수습해고
핵심 쟁점
고용계약 특약조건 미달로 인한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고용계약 특약조건 미달로 인한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고용계약 특약조건 미달로 인한 해지 주장에 대해, 회사의 기망 또는 업무 방해 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병원을 운영하는 자이며, 근로자는 2013. 7. 8.부터 2013. 10. 7.까지 회사에게 고용된 자
임.
- 근로자와 회사는 2013. 7. 8.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서상 '위임계약'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고용계약으로 판단
됨.
- 계약 내용은 근로자가 대표 진료원장 업무를 수행하고, 계약 기간은 2013. 7. 8.부터 2014. 7. 7.까지로
함.
- 최초 3개월(2013. 7. 8. ~ 2013. 10. 7.)은 시용기간으로, 해당 기간 종료 시 입원환자 수 150명 이상이라는 특약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해지되도록 약정
함.
- 시용기간 보수는 월 18,000,000원(실수령액 기준)이며, 특약조건 충족 시 월 20,000,000원으로 인상되고, 시용기간 이후에는 약정보수 외에 총 청구금액의 3%를 성과보수로 지급하기로
함.
- D병원의 입원 환자 수는 시용기간 동안 150명에 미달하였고, 이에 따라 2013. 10. 8. 특약조건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계약 해지의 정당성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함에도 해고에 나아간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정당성을 갖지 못할 뿐 아니라 위법하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구성
함.
- 원고 주장: 회사가 특약조건 달성을 방해하여 고용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회사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일실이익 238,725,000원 + 위자료 10,000,000원 = 총 248,72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주장 근거 1: 회사가 계약 체결 당시 총 203병상이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133병상에 불과했고, 이는 회사가 근로자를 기망하여 특약조건에 합의하게 한 것
임.
- 주장 근거 2: 근로자가 병실 증설을 요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절
함.
- 주장 근거 3: 회사가 D병원의 사업자를 근로자로 변경하려는 요구를 근로자가 거절하자, 주치의 변경 등 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D병원에 근무하는 동안 환자 수가 증가하였고, 일부 병실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병실 증설 공사를 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총 병상 수는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D병원은 203병상으로 개설 허가를 받았고, 실제로 환자 수가 153명에 달한 적도 있어 특약조건상의 150병상 달성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회사가 고용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총 병상 수에 관해 기망했다거나 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
음.
판정 상세
고용계약 특약조건 미달로 인한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고용계약 특약조건 미달로 인한 해지 주장에 대해, 피고의 기망 또는 업무 방해 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병원을 운영하는 자이며, 원고는 2013. 7. 8.부터 2013. 10. 7.까지 피고에게 고용된 자
임.
- 원고와 피고는 2013. 7. 8.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서상 '위임계약'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고용계약으로 판단
됨.
- 계약 내용은 원고가 대표 진료원장 업무를 수행하고, 계약 기간은 2013. 7. 8.부터 2014. 7. 7.까지로
함.
- 최초 3개월(2013. 7. 8. ~ 2013. 10. 7.)은 시용기간으로, 해당 기간 종료 시 입원환자 수 150명 이상이라는 특약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해지되도록 약정함.
- 시용기간 보수는 월 18,000,000원(실수령액 기준)이며, 특약조건 충족 시 월 20,000,000원으로 인상되고, 시용기간 이후에는 약정보수 외에 총 청구금액의 3%를 성과보수로 지급하기로
함.
- D병원의 입원 환자 수는 시용기간 동안 150명에 미달하였고, 이에 따라 2013. 10. 8. 특약조건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계약 해지의 정당성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함에도 해고에 나아간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정당성을 갖지 못할 뿐 아니라 위법하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구성
함.
- 원고 주장: 피고가 특약조건 달성을 방해하여 고용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피고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일실이익 238,725,000원 + 위자료 10,000,000원 = 총 248,72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주장 근거 1: 피고가 계약 체결 당시 총 203병상이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133병상에 불과했고, 이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특약조건에 합의하게 한 것
임.
- 주장 근거 2: 원고가 병실 증설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