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2구합10278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징계시효 도과 및 징계사유 통보 누락 주장에 대한 판단
판정 요지
징계시효 도과 및 징계사유 통보 누락 주장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2. 10. 1. 전주시에 입사하여 F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G노동조합 H지부 지부장 및 I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
함.
- 근로자는 2013. 3. 초순경부터 2017. 8. 20.까지 채용 청탁 명목 금품 수수, 조합비 횡령, 사기, 물품 대여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트랙터 및 팬지꽃 절취, 동료 폭행 등 다수의 비위행위를 저지
름.
- 근로자의 폭행사건은 2018. 5. 9.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이 확정
됨.
- 폭행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2019. 7. 23. 사기,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특수절도죄로 공소 제기되어, 2021. 5. 6.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추징금 20,900,000원이 선고되어 확정
됨.
- 참가인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2018. 12. 28. 1차 징계위원회, 2020. 1. 30. 2차 징계위원회, 2021. 6. 16. 3차 징계위원회, 2021. 7. 12.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
함.
- 재심 징계위원회는 폭행사건 부분은 징계시효 도과로 배제하고, 나머지 징계사유를 토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
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사안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 쟁점: 참가인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징계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을 준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을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개최된 징계를 무효로 하는 경우,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생긴 때이나, 징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이 없어진 때부터 위 기간이 기산
됨.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그 사유가 나중에 밝혀지기 전까지 징계를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개시해도 충분할 정도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때부터 징계위원회의 개최시한이 기산
됨.
- 법원의 판단:
- 2차 징계위원회, 3차 징계위원회, 재심 징계위원회는 동일한 징계절차의 속행으로 보아야
함.
- 트랙터 절취 사건은 1차 징계위원회 개최일인 2018. 12. 28. 기준으로, 그 외 비위행위(폭행사건 제외)는 2차 징계위원회 개최일인 2020. 1. 30. 기준으로 징계시효 도과 여부를 판단
함.
- 기존 단체협약은 징계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갱신 단체협약은 수사기관 조사가 개시된 경우 검찰의 결과처분 후 징계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으나, 2차 징계위원회 당시에는 기존 단체협약이 적용
판정 상세
징계시효 도과 및 징계사유 통보 누락 주장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10. 1. 전주시에 입사하여 F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G노동조합 H지부 지부장 및 I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
함.
- 원고는 2013. 3. 초순경부터 2017. 8. 20.까지 채용 청탁 명목 금품 수수, 조합비 횡령, 사기, 물품 대여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트랙터 및 팬지꽃 절취, 동료 폭행 등 다수의 비위행위를 저지
름.
- 원고의 폭행사건은 2018. 5. 9.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이 확정
됨.
- 폭행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2019. 7. 23. 사기,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특수절도죄로 공소 제기되어, 2021. 5. 6.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추징금 20,900,000원이 선고되어 확정
됨.
- 참가인은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해 2018. 12. 28. 1차 징계위원회, 2020. 1. 30. 2차 징계위원회, 2021. 6. 16. 3차 징계위원회, 2021. 7. 12.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
함.
- 재심 징계위원회는 폭행사건 부분은 징계시효 도과로 배제하고, 나머지 징계사유를 토대로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 쟁점: 참가인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징계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을 준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을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개최된 징계를 무효로 하는 경우,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생긴 때이나, 징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이 없어진 때부터 위 기간이 기산
됨.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그 사유가 나중에 밝혀지기 전까지 징계를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개시해도 충분할 정도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때부터 징계위원회의 개최시한이 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