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9.11
서울고등법원2014나2045216
서울고등법원 2015. 9. 11. 선고 2014나2045216 판결 재임용자동탈락무효확인등
수습해고
핵심 쟁점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B에 대한 재임용 제외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원고 B에 대한 재임용 심사 절차를 이행하며, 임금 상당 손해배상액 및 위자료를 지급
함.
- 원고 A에 대한 회사의 항소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05. 4. 1. 재임용되어 2013. 3. 31.까지 임용 기간이었
음.
- 회사는 원고들의 임용 기간 만료를 통지하였고, 이는 재임용 거부 처분에 해당
함.
- 원고 B은 2014. 3.부터 경남대학교에 근무하며 보수를 지급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제외 처분의 무효 여부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교원인사위원회가 재임용 여부를 심의할 때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고, 교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
함.
- 회사의 재임용 제외 처분은 해당 사안 사전절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교원인사위원회가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
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 중간수입 공제 범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기간에 얻은 이익 중 노무 제공 의무를 면한 것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이익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
음.
-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 내의 금액에서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공제
함.
- 원고 B이 경남대학교에서 얻은 중간수입 중 휴업수당 초과금액인 월 1,794,369원(= 5,981,230원 × 0.3)의 범위 내에서 공제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37744 판결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65397 판결
- 민법 제538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의 무효 여부 판단 시 사립학교법상 절차적 요건 준수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
줌.
- 손해배상액 산정 시 중간수입 공제에 대한 법리를 재확인하며, 휴업수당 한도 내에서는 공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회사가 원고들의 복직을 허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재임용 심사 절차 이행 시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미리 청구할 필요성을 인정한 점은 피해자 구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판정 상세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B에 대한 재임용 제외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B에 대한 재임용 심사 절차를 이행하며, 임금 상당 손해배상액 및 위자료를 지급
함.
- 원고 A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05. 4. 1. 재임용되어 2013. 3. 31.까지 임용 기간이었
음.
- 피고는 원고들의 임용 기간 만료를 통지하였고, 이는 재임용 거부 처분에 해당
함.
- 원고 B은 2014. 3.부터 경남대학교에 근무하며 보수를 지급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제외 처분의 무효 여부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교원인사위원회가 재임용 여부를 심의할 때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고, 교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
함.
- 피고의 재임용 제외 처분은 이 사건 사전절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교원인사위원회가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
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 중간수입 공제 범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기간에 얻은 이익 중 노무 제공 의무를 면한 것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이익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
음.
-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 내의 금액에서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공제
함.
- 원고 B이 경남대학교에서 얻은 중간수입 중 휴업수당 초과금액인 월 1,794,369원(= 5,981,230원 × 0.3)의 범위 내에서 공제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37744 판결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65397 판결
- 민법 제538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