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1.01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합10495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1. 1. 선고 2015가합104952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채용내정 취소에 따른 해고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채용내정 취소에 따른 해고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그리고 예비적 청구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글로벌 제약회사 C의 한국 자회사로, 2014. 3. 26.경 채용전문회사 D와 시장접근팀장 모집 계약을 체결
함.
- D의 대표 E은 지인을 통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게시판에 구인공고를 올
림.
- 근로자는 2014. 10. 15. 회사에게 입사 지원 서류를 제출
함.
- 회사는 2014. 10. 23.경 근로자에게 서류전형 합격을 통보하고, 2014. 11. 17.부터 2014. 12. 16.까지 총 4차례의 면접과 인적성검사를 진행
함.
- 2014. 12. 말경 E은 G에게 근로자에 대한 평판조회 문의, G는 다른 후보자 인터뷰 중이며 내년 초 결정될 것이라 답변
함.
- 2014. 12. 29.경 E은 근로자에게 연말 휴가로 결정 지연, 1월 초 결정될 것이라 문자 메시지 보
냄.
- 2014. 12. 30.경 G는 E에게 피고 본사에서 다른 에이전시가 추천한 다른 의사를 선호하고 있다고 카카오톡 메시지 보
냄.
- 2015. 1. 14.경 근로자는 회사가 다른 사람을 채용했다는 소문을 듣고 G에게 문자 메시지 보냄, G는 2014. 12. 30.경 에이전시에 결과를 통보했으므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답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채용내정계약)의 성립 여부
- 근로계약은 낙성, 불요식 계약으로, 근로자의 청약에 대해 사용자가 최종합격통지 및 채용내정통지를 함으로써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
- 채용내정은 본 채용 전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채용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되었을 것이 요구
됨.
- 법원은 근로자가 여러 차례 면접과 인성검사를 거치고 연봉 수준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나, 회사가 근로자에게 채용내정 통지나 최종합격 통보 등 채용의사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오히려 G가 근로자에 대한 평판조회를 보류하고 다른 지원자를 선호한다고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는 다른 지원자를 채용하기로 결정하고 근로자에 대한 채용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함.
- 따라서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 내지 채용내정계약 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채용내정 단계에서는 채용내정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즉 근로계약에 대한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함.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25910 판결: 채용내정으로 인해 사용자와 채용내정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채용내정의 통지 및 최종합격자 통보 등을 통해 사용자의 채용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되었을 것이 요구
판정 상세
채용내정 취소에 따른 해고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그리고 예비적 청구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글로벌 제약회사 C의 한국 자회사로, 2014. 3. 26.경 채용전문회사 D와 시장접근팀장 모집 계약을 체결
함.
- D의 대표 E은 지인을 통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게시판에 구인공고를 올
림.
- 원고는 2014. 10. 15. 피고에게 입사 지원 서류를 제출
함.
- 피고는 2014. 10. 23.경 원고에게 서류전형 합격을 통보하고, 2014. 11. 17.부터 2014. 12. 16.까지 총 4차례의 면접과 인적성검사를 진행
함.
- 2014. 12. 말경 E은 G에게 원고에 대한 평판조회 문의, G는 다른 후보자 인터뷰 중이며 내년 초 결정될 것이라 답변
함.
- 2014. 12. 29.경 E은 원고에게 연말 휴가로 결정 지연, 1월 초 결정될 것이라 문자 메시지 보
냄.
- 2014. 12. 30.경 G는 E에게 피고 본사에서 다른 에이전시가 추천한 다른 의사를 선호하고 있다고 카카오톡 메시지 보
냄.
- 2015. 1. 14.경 원고는 피고가 다른 사람을 채용했다는 소문을 듣고 G에게 문자 메시지 보냄, G는 2014. 12. 30.경 에이전시에 결과를 통보했으므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답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채용내정계약)의 성립 여부
- 근로계약은 낙성, 불요식 계약으로, 근로자의 청약에 대해 사용자가 최종합격통지 및 채용내정통지를 함으로써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
- 채용내정은 본 채용 전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채용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되었을 것이 요구
됨.
- 법원은 원고가 여러 차례 면접과 인성검사를 거치고 연봉 수준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채용내정 통지나 최종합격 통보 등 채용의사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오히려 G가 원고에 대한 평판조회를 보류하고 다른 지원자를 선호한다고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는 다른 지원자를 채용하기로 결정하고 원고에 대한 채용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 내지 채용내정계약 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