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1.29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가합10701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5가합107015 판결 해고무효확인
횡령/배임
핵심 쟁점
취업 청탁 금품 교부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취업 청탁 금품 교부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들은 2012년 회사에 입사한 버스 운전기사들
임.
- 회사는 근로자 채용 시 노동조합의 동의서 내지 추천서 제출을 요구
함.
- 원고들은 2012년경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취업 청탁과 함께 금품(원고 A 400만 원, 원고 B 450만 원)을 교부하여 회사에 채용
됨.
- 2015. 3. 23. 회사의 징계위원회는 '금품 전달을 통한 부정입사행위'를 징계사유로 원고들을 2015. 4. 25.자로 징계해고 처분
함.
- 원고들은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5. 4. 7. 기각
됨.
- 회사의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시 견책 내지 해고로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제55조, 제56조),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하는 경우를 해고사유로 따로 규정함(제25조).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취업 청탁과 함께 금품을 교부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사에 입사한
점.
- 회사의 취업규칙이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하는 경우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 취업 청탁을 위한 금품 교부 행위는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하고 복무 질서를 문란하게 하며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점.
- 원고들의 부정 입사 행위로 인해 원고들과 회사의 신뢰 관계가 크게 상실되어 근로 관계 유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 취업 청탁을 위한 금품 교부 사례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는
점.
- 회사가 잘못된 채용 관행을 바로잡고 유사한 부정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엄중히 징계할 필요가 있는
점.
- 원고들과 유사한 부정 행위를 저지른 근로자 대부분이 사직하거나 징계해고된
점.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회사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회사의 취업규칙 제25조: 근로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하는 경우 해고사유에 해당
함.
- 회사의 취업규칙 제55조, 제56조: 근로자의 비위행위 시 비위행위의 정도에 따라 견책 내지 해고로 징계할 수 있
음. 참고사실
판정 상세
취업 청탁 금품 교부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들은 2012년 피고에 입사한 버스 운전기사들
임.
- 피고는 근로자 채용 시 노동조합의 동의서 내지 추천서 제출을 요구
함.
- 원고들은 2012년경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취업 청탁과 함께 금품(원고 A 400만 원, 원고 B 450만 원)을 교부하여 피고에 채용
됨.
- 2015. 3. 23. 피고의 징계위원회는 '금품 전달을 통한 부정입사행위'를 징계사유로 원고들을 2015. 4. 25.자로 징계해고 처분
함.
- 원고들은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5. 4. 7. 기각
됨.
- 피고의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시 견책 내지 해고로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제55조, 제56조),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하는 경우를 해고사유로 따로 규정함(제25조).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취업 청탁과 함께 금품을 교부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에 입사한
점.
- 피고의 취업규칙이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하는 경우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 취업 청탁을 위한 금품 교부 행위는 피고의 채용 업무를 방해하고 복무 질서를 문란하게 하며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점.
- 원고들의 부정 입사 행위로 인해 원고들과 피고의 신뢰 관계가 크게 상실되어 근로 관계 유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 취업 청탁을 위한 금품 교부 사례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는
점.
- 피고가 잘못된 채용 관행을 바로잡고 유사한 부정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엄중히 징계할 필요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