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9.27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8548
서울행정법원 2024. 9. 27. 선고 2022구합78548 판결 보직해임처분취소등
수습해고
핵심 쟁점
군인 성희롱 및 보직해임, 정직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군인 성희롱 및 보직해임, 정직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보직해임 및 정직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3년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14년 소령으로 진급하였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악대대 B대장으로 복무
함.
- 2019년 9월, 근무지원단 감찰실은 근로자의 신체 접촉 및 성희롱 신고를 받아 조사를 시작
함.
- 2019년 10월 10일, 피고 근무지원단장은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직해임처분을
함.
- 2020년 7월 1일, 육군 본부 보통검찰부 군검사는 근로자의 강제추행 피의사실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하였으나, 2020년 7월 2일 근로자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 및 성희롱 등 비위 사실을 이유로 징계 의뢰
함.
- 2020년 11월 11일, 수도방위사령부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1월을 의결하였고, 2020년 11월 16일 피고 사령관은 근로자에게 정직 1월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21년 7월 31일 군에서 전역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보직해임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본안전항변
- 피고 근무지원단장은 근로자가 전역하여 인사기록이 말소되었으므로 보직해임처분을 다툴 실익이 없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보직해임처분으로 인해 관리업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재산상 불이익을 입었으므로, 이를 회복하기 위해 보직해임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해당 사안 보직해임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 근로자는 감찰조사가 편파적이었고, 보직해임 심의사유 통보가 부실하여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감찰조사 결과 보고서가 편파적으로 작성되지 않았고, L에 대한 감찰조사 과정에서 감찰관의 의견 제시가 있었으나 편향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에게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소명할 기회가 있었다고 판단
함.
- 보직해임은 잠정적이고 가처분적인 성격의 조치이므로 징계와 동일한 절차적 보장을 요구할 수 없으며, 회사가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자 심의를 재개최하였고, 보직해임 심의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근로자가 심의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심의 일자가 변경되었고, 근로자가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두5756 판결
- 구 군인사법(2023. 10. 31. 법률 제19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항
- 구 군인사법 시행령(2022. 6. 30. 대통령령 제32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5 제1항 해당 사안 보직해임처분의 사유 부존재 여부
- 근로자는 일부 보직해임 심의사유는 불기소처분이 있었고, 일부는 위법한 감찰조사에 따른 것이며, 나머지는 무고라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에게 중대한 군기강 문란, 도덕적 결함 등으로 보직에서 해임할 필요가 존재하였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군인 성희롱 및 보직해임, 정직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직해임 및 정직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년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14년 소령으로 진급하였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악대대 B대장으로 복무
함.
- 2019년 9월, 근무지원단 감찰실은 원고의 신체 접촉 및 성희롱 신고를 받아 조사를 시작
함.
- 2019년 10월 10일, 피고 근무지원단장은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보직해임처분을
함.
- 2020년 7월 1일, 육군 본부 보통검찰부 군검사는 원고의 강제추행 피의사실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하였으나, 2020년 7월 2일 원고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 및 성희롱 등 비위 사실을 이유로 징계 의뢰
함.
- 2020년 11월 11일, 수도방위사령부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1월을 의결하였고, 2020년 11월 16일 피고 사령관은 원고에게 정직 1월 처분을
함.
- 원고는 2021년 7월 31일 군에서 전역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보직해임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본안전항변
- 피고 근무지원단장은 원고가 전역하여 인사기록이 말소되었으므로 보직해임처분을 다툴 실익이 없다고 주장함.
- 원고는 보직해임처분으로 인해 관리업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재산상 불이익을 입었으므로, 이를 회복하기 위해 보직해임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이 사건 보직해임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 원고는 감찰조사가 편파적이었고, 보직해임 심의사유 통보가 부실하여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감찰조사 결과 보고서가 편파적으로 작성되지 않았고, L에 대한 감찰조사 과정에서 감찰관의 의견 제시가 있었으나 편향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에게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소명할 기회가 있었다고 판단
함.
- 보직해임은 잠정적이고 가처분적인 성격의 조치이므로 징계와 동일한 절차적 보장을 요구할 수 없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자 심의를 재개최하였고, 보직해임 심의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원고가 심의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 원고의 요청에 따라 심의 일자가 변경되었고, 원고가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