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5.15
서울고등법원2014누62540
서울고등법원 2015. 5. 15. 선고 2014누62540 판결 징계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공금 횡령에 따른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공금 횡령에 따른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7. 12. 30.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9. 3. 1. 경위로 승진한 경찰공무원
임.
- 근로자는 2009. 8. 7.부터 2010. 8. 12.까지 B경찰서 수사지원팀에서 근무하며 수사예산이 보관된 4개 예금계좌에서 무단으로 현금 인출(4회, 170만 원) 또는 계좌이체(14회, 680만 원)를 통해 총 85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함.
- 회사는 근로자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3. 6. 13. 근로자에 대해 해임처분과 징계부가금 1,980만 원을 부과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13. 7. 17.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
함.
- 소청심사위원회는 2013. 10. 4.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부가금을 1,980만 원에서 660만 원으로 감액하는 결정을
함.
- 제1심은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회사의 주장: 근로자가 국고금을 보관하던 예금계좌에서 현금 인출 또는 다른 계좌 이체한 합계 85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후에 반환한 것에 불과
함.
- 근로자의 반론: 850만 원을 인출 또는 이체하였으나, 전화응대 매뉴얼 제작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원고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은 인출 편의를 위함이며, 후에 상당 금액을 반납하였으므로 횡령 징계사유가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수사과장과 계장의 결재 없이 예산을 집행하였
음.
- 근로자는 85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며, 사용처에 대한 진술이 번복되었고, 일부는 의류 및 화장품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되었
음.
- 근로자는 수사예산통장에서 현금 인출 또는 계좌이체 시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지 않았
음.
- B경찰서 수사과장은 근로자에게 수사지원예산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지시하거나 허용한 적이 없으며, 사무실 운영비는 별도로 지원되거나 '수사자료수집비' 명목으로 처리되었
음.
- 법리:
- 배정된 예산은 국가 재정에서 보충되는 금원이므로 그 목적으로만 엄격하게 사용되어야
함.
- 경찰공무원행동강령은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함.
- 목적이나 용도가 특정되어 위탁받은 금전을 임의로 소비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함(대법원 1990. 12. 3. 선고 89도904 판결).
- 금원을 위탁받은 자가 보관하던 자금이 없어졌는데도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면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음(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의 공금 횡령에 따른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12. 30.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9. 3. 1. 경위로 승진한 경찰공무원
임.
- 원고는 2009. 8. 7.부터 2010. 8. 12.까지 B경찰서 수사지원팀에서 근무하며 수사예산이 보관된 4개 예금계좌에서 무단으로 현금 인출(4회, 170만 원) 또는 계좌이체(14회, 680만 원)를 통해 총 85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함.
-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3. 6. 13. 원고에 대해 해임처분과 징계부가금 1,980만 원을 부과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7. 17.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
함.
- 소청심사위원회는 2013. 10. 4.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부가금을 1,980만 원에서 660만 원으로 감액하는 결정을
함.
-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피고의 주장: 원고가 국고금을 보관하던 예금계좌에서 현금 인출 또는 다른 계좌 이체한 합계 85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후에 반환한 것에 불과
함.
- 원고의 반론: 850만 원을 인출 또는 이체하였으나, 전화응대 매뉴얼 제작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원고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은 인출 편의를 위함이며, 후에 상당 금액을 반납하였으므로 횡령 징계사유가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수사과장과 계장의 결재 없이 예산을 집행하였
음.
- 원고는 85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며, 사용처에 대한 진술이 번복되었고, 일부는 의류 및 화장품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되었
음.
- 원고는 수사예산통장에서 현금 인출 또는 계좌이체 시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지 않았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