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3.23
광주고등법원2015나11563(본소),2015나11570(반소)
광주고등법원 2016. 3. 23. 선고 2015나11563(본소),2015나11570(반소) 판결 해고무효확인,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회사의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 근로자의 본소 청구(부당해고 주장 및 임금 청구)는 기각하고, 회사의 반소 청구(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용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며, 근로자는 2012. 12. 20.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생활지도원으로 근무
함.
- 2013. 7. 11. 근로자의 고용보험 취득일 정정을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 계약서에는 근로기간이 2012. 12. 20.부터 2013. 12. 19.까지로 기재
됨.
- 회사는 2013. 12. 15. 근로자에게 2013. 12. 19.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보하고, 2013. 12. 19. 퇴직금을 지급
함.
- 근로자는 2014. 2. 26.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7. 8. 근로계약 만료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하며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 회사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 상당액 4,618,92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기간 정함 여부 및 기간 만료 통보의 효력
- 쟁점: 근로자와 회사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았는지, 또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기간이 회사에 의해 임의로 기재된 것인지 여
부.
- 법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별도의 조처 없이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
됨.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계약기간 만료일 및 계약갱신거절의사의 통보는 해고라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2013. 9. 5.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스스로 "2012. 12. 20.부터 2013. 12. 19.까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고 기재한 이유서를 제출한
점.
-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전제로 하는 규정(제2조 제3항)이 있는
점.
-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았음에도 근로기간 기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근로기간을 2012. 12. 20.부터 2013. 12. 19.까지로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봄이 상당
함.
-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근로계약 자동 연장 조항의 효력
- 쟁점: 근로계약서 제2조 제3항의 '계약기간 만료 후 상호 이의가 없을 때 근로기간은 자동 1년씩 연장된다'는 조항에 따라 근로계약이 자동 연장되었는지 여
부.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의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의 본소 청구(부당해고 주장 및 임금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용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며, 원고는 2012. 12. 20.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생활지도원으로 근무
함.
- 2013. 7. 11. 원고의 고용보험 취득일 정정을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 계약서에는 근로기간이 2012. 12. 20.부터 2013. 12. 19.까지로 기재
됨.
- 피고는 2013. 12. 15. 원고에게 2013. 12. 19.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보하고, 2013. 12. 19. 퇴직금을 지급
함.
- 원고는 2014. 2. 26.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7. 8. 근로계약 만료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하며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 피고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원고에게 임금 상당액 4,618,92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기간 정함 여부 및 기간 만료 통보의 효력
- 쟁점: 원고와 피고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았는지, 또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기간이 피고에 의해 임의로 기재된 것인지 여
부.
- 법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별도의 조처 없이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
됨.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계약기간 만료일 및 계약갱신거절의사의 통보는 해고라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3. 9. 5.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스스로 "2012. 12. 20.부터 2013. 12. 19.까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고 기재한 이유서를 제출한
점.
-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전제로 하는 규정(제2조 제3항)이 있는
점.
- 원고가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았음에도 근로기간 기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