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5.20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합2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20. 선고 2021가합2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수습해고
핵심 쟁점
수습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수습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당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상당액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경비 및 청소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2020. 1. 28.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원으로 근무
함.
- 해당 근로계약서 제4조는 '근로자는 입사 후 최초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직원으로 임용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따른다.'고 명시
함.
- 회사의 취업규칙 제8조는 '채용일로부터 최대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하고,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무성적은 수습직원 근무평가표에 따라 직속 상급자 또는 동료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한다.'고 규정
함.
- 회사는 2020. 3. 24.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중 근무평점 결과 평균 60점 이하의 평가를 받아 업무적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해고를 통보한다.'는 내용의 해고통지서를 교부
함.
-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근로계약이 시용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시용계약은 본계약 체결 전에 근로자의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
임.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미달 시 근로계약 해지 사유가 규정되어 있
음.
-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받아 서명·날인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다고 봄이 상당
함.
- 취업규칙은 원고 입사 전부터 유효하게 시행 중이었고, 노동청 신고는 취업규칙의 효력 요건이 아
님.
-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은 시용계약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해당 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시용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해약권 행사로서,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수습직원 근무평가표는 적극성, 업무능력, 인격·태도, 준법성, 인화 등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로자는 평균 42.5점을 받아 취업규칙상 해지 사유인 60점 미만에 해당
함.
- 취업규칙에 평가방법과 절차, 시점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었고, 평가항목은 일반적인 근무성적 평가 기준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사전에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 경비원 업무의 특성상 수치로 계량되는 객관적인 기준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정성적 항목으로 구성된 평가기준이 객관성이 없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수습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상당액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경비 및 청소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20. 1. 28.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원으로 근무
함.
-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4조는 '원고는 입사 후 최초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직원으로 임용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따른다.'고 명시
함.
- 피고의 취업규칙 제8조는 '채용일로부터 최대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하고,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무성적은 수습직원 근무평가표에 따라 직속 상급자 또는 동료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한다.'고 규정
함.
- 피고는 2020. 3. 24. 원고에게 '수습기간 중 근무평점 결과 평균 60점 이하의 평가를 받아 업무적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해고를 통보한다.'는 내용의 해고통지서를 교부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이 시용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시용계약은 본계약 체결 전에 근로자의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
임.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미달 시 근로계약 해지 사유가 규정되어 있
음.
- 원고가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받아 서명·날인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원고가 근로계약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다고 봄이 상당
함.
- 취업규칙은 원고 입사 전부터 유효하게 시행 중이었고, 노동청 신고는 취업규칙의 효력 요건이 아
님.
-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시용계약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 : 시용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해약권 행사로서,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