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9.21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0820
서울행정법원 2023. 9. 21. 선고 2022구합6082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복직명령의 진정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복직명령의 진정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취소
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회사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21. 5. 7. 근로자와 1년간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2021. 6. 29.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지함(해당 해고).
- 근로자는 다른 병원에 취업하여 2021. 7. 20.부터 근무
함.
- 근로자는 2021. 9. 10.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참가인은 2021. 9. 30. 근로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이메일로 '복직 및 출근명령'을 보냄(해당 사안 복직명령).
- 원고 대리인은 2021. 9. 30.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조사관에게 금전보상명령을 신청
함.
-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0. 1. 참가인 대리인에게 금전보상명령 신청 사실을 알리고 자료를 요청
함.
- 참가인은 2021. 10. 1.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요구서를 보
냄.
- 근로자는 2021. 10. 1. 참가인에게 복직명령이 구제신청 회피 목적이며, 이미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했으므로 복직 및 출근명령, 인사위원회 출석요구에 따를 의무가 없다고 통보
함.
- 참가인은 2021. 12. 7. 근로자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으로 고소
함.
-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1. 18. 해당 사안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해당 해고는 서면 통지 의무 위반으로 부당하다며 금전보상명령을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2. 28. 참가인이 금전보상신청명령서를 송달받기 전에 해당 사안 복직명령을 했고,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복직명령의 진정성 판단
- 법리: 사용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를 복직시킨 후 다시 해고하는 경우, 복직명령의 진정성 유무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 복직명령이 진정성을 결여한 경우에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지 않
음. 복직명령의 진정성 유무는 복직명령을 한 경위, 시기, 해고 전후 사용자의 태도, 복직 후 담당 업무, 종전과 동일한 업무 부여 여부, 복직명령에 대한 근로자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복직명령은 근로자가 다른 병원에 취업하여 근무 중인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근로자가 이미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사실을 참가인이 알고 있었
음.
- 참가인은 해당 사안 복직명령과 동시에 인사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며 해고를 재차 시도하려는 의도를 보였
음.
- 참가인은 근로자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으로 고소하는 등 근로자와의 관계가 악화되었음을 보여
줌.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복직명령의 진정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취소
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21. 5. 7. 원고와 1년간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2021. 6. 29.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지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다른 병원에 취업하여 2021. 7. 20.부터 근무
함.
- 원고는 2021. 9. 10.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참가인은 2021. 9. 30. 원고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이메일로 '복직 및 출근명령'을 보냄(이 사건 복직명령).
- 원고 대리인은 2021. 9. 30.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조사관에게 금전보상명령을 신청
함.
-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0. 1. 참가인 대리인에게 금전보상명령 신청 사실을 알리고 자료를 요청
함.
- 참가인은 2021. 10. 1.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요구서를 보
냄.
- 원고는 2021. 10. 1. 참가인에게 복직명령이 구제신청 회피 목적이며, 이미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했으므로 복직 및 출근명령, 인사위원회 출석요구에 따를 의무가 없다고 통보
함.
- 참가인은 2021. 12. 7. 원고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으로 고소
함.
-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1. 18. 이 사건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해고는 서면 통지 의무 위반으로 부당하다며 금전보상명령을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2. 28. 참가인이 금전보상신청명령서를 송달받기 전에 이 사건 복직명령을 했고,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복직명령의 진정성 판단
- 법리: 사용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를 복직시킨 후 다시 해고하는 경우, 복직명령의 진정성 유무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 복직명령이 진정성을 결여한 경우에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지 않
음. 복직명령의 진정성 유무는 복직명령을 한 경위, 시기, 해고 전후 사용자의 태도, 복직 후 담당 업무, 종전과 동일한 업무 부여 여부, 복직명령에 대한 근로자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