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4. 7. 선고 2015구합706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공공기관 직원의 직무 태만, 부당 기성금 지급, 금품 수수 등 비위 행위에 따른 면직처분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공공기관 직원의 직무 태만, 부당 기성금 지급, 금품 수수 등 비위 행위에 따른 면직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근로자의 참가인에 대한 면직처분은 정당한 해고에 해당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공공기관인 카지노업, 관광호텔업 영위 회사이고, 참가인은 근로자의 노사복지팀 팀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0. 7.경부터 새로운 유니폼 제작 사업을 진행하며 유니폼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노사복지팀에서 디자인 업체 선정 관련 업무를 담당
함.
- 참가인은 디자인 업체 선정 평가 자료를 작성하였는데, 선정된 G 주식회사의 아트디렉터 F의 경력이 허위였고, H와 I은 실제 디자인에 참여하지 않
음.
- 근로자는 G와 7억 7천만원 규모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0. 11. 22. 선급금 3억 8백만원을 지급
함.
- G는 계약상 기한 내 서류 및 샘플을 제출하지 못했고, 2011. 2. 초순경 53개 디자인 스케치만 제출하고 1차 기성금 지급을 요청
함.
- 참가인은 1차 기성금 지급의 전결권자로서, G가 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2011. 2. 22. 1억 5천 4백만원의 1차 기성금 지급을 승인
함.
- G는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근로자는 2011. 7. 7. 계약을 해제
함.
- 감사원은 2011. 8.경 감사 결과, 참가인이 디자인 업체 선정 평가 자료 부실 작성, 1차 기성금 부당 지급,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등의 이유로 면직 문책을 요구
함.
- 근로자는 2012. 5. 1. 참가인에게 면직 처분을 통지하였으나, 재심 징계위원회의 절차상 하자로 무효 판결을 받
음.
- 근로자는 2014. 10. 23. 참가인에게 동일한 사유로 다시 면직 처분(해당 사안 면직처분)을 통지
함.
- 참가인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여 일부 징계 사유 불인정 및 면직처분 부당해고 판정(해당 재심판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 제1 징계 사유 (디자인 업체 선정 평가 자료 부실 작성)
- 법리: 직무상 주어진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징계 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은 디자인 업체 선정 관련 시장 조사 및 자료 수집 업무 팀장으로서 자료의 진정성 확인 작업을 게을리하여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
함. F의 경력이 허위였고, H와 I이 실제 디자인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
음. 따라서 제1 징계 사유는 인정
됨.
- 제2 징계 사유 (1차 기성금 부당 지급)
- 법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징계 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은 G가 1차 기성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알면서도 지급을 지시하여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 없는 1억 5천 4백만원의 손해를 입
판정 상세
공공기관 직원의 직무 태만, 부당 기성금 지급, 금품 수수 등 비위 행위에 따른 면직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면직처분은 정당한 해고에 해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공기관인 카지노업, 관광호텔업 영위 회사이고, 참가인은 원고의 노사복지팀 팀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0. 7.경부터 새로운 유니폼 제작 사업을 진행하며 유니폼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노사복지팀에서 디자인 업체 선정 관련 업무를 담당
함.
- 참가인은 디자인 업체 선정 평가 자료를 작성하였는데, 선정된 G 주식회사의 아트디렉터 F의 경력이 허위였고, H와 I은 실제 디자인에 참여하지 않
음.
- 원고는 G와 7억 7천만원 규모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0. 11. 22. 선급금 3억 8백만원을 지급
함.
- G는 계약상 기한 내 서류 및 샘플을 제출하지 못했고, 2011. 2. 초순경 53개 디자인 스케치만 제출하고 1차 기성금 지급을 요청
함.
- 참가인은 1차 기성금 지급의 전결권자로서, G가 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2011. 2. 22. 1억 5천 4백만원의 1차 기성금 지급을 승인
함.
- G는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원고는 2011. 7. 7. 계약을 해제
함.
- 감사원은 2011. 8.경 감사 결과, 참가인이 디자인 업체 선정 평가 자료 부실 작성, 1차 기성금 부당 지급,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등의 이유로 면직 문책을 요구
함.
- 원고는 2012. 5. 1. 참가인에게 면직 처분을 통지하였으나, 재심 징계위원회의 절차상 하자로 무효 판결을 받
음.
- 원고는 2014. 10. 23. 참가인에게 동일한 사유로 다시 면직 처분(이 사건 면직처분)을 통지
함.
- 참가인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여 일부 징계 사유 불인정 및 면직처분 부당해고 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 제1 징계 사유 (디자인 업체 선정 평가 자료 부실 작성)
- 법리: 직무상 주어진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징계 사유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