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4.18
서울고등법원2024누53002
서울고등법원 2025. 4. 18. 선고 2024누53002 판결 징계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강제추행 및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 항소 기각
판정 요지
강제추행 및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강제추행 및 성희롱 사실이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및 성희롱 행위를
함.
- 피고 소속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피해자 신고에 따라 심의를 진행
함.
- 중앙징계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
함.
- 근로자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
함.
- 근로자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 및 성희롱 사실 인정 여부
- 근로자의 피해자에 대한 둔부 강제추행 및 팔 부위 접촉 성희롱 사실이 인정
됨.
- E 서기관의 진술은 근로자의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
음.
- E 서기관은 당시 대화에 집중하여 누가 지나가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피해자의 둔부 부분은 파티션으로 가려져 있어 물리적으로 볼 수 없는 위치였
음.
- 피해자도 당시 상사와의 회의 중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어서 내색하지 않으려 했다고 진술
함.
- 팔 부위 접촉은 둔부 강제추행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졌기에, 피해자가 느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이 컸을 것으로 예상
됨.
-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관하여 '팔뚝을 치는 순간에도 소름이 끼쳤으나 언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겠다 생각만 하고, 과에 필요한 사람은 아닌가 싶은 생각에 내색은 할 수 없었다'고 기록
함.
- E 서기관의 진술은 팔 부위 접촉 사실 인정을 뒤집기 어려
움.
- 근로자가 E 서기관의 시선을 피하여 행위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
음.
- E 서기관이 원고나 피해자의 행동을 유의미하게 살피고 있지 않았을 경우, 순간적인 접촉 사실을 인식하거나 기억하지 못할 수 있
음.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근로자의 비위 내용과 정도,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정한 징계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 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징계 절차의 공정성 및 정당성 여부
- 피고 소속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가 '근로자가 해당 사안 전에도 제3자의 둔부를 추행한 전력이 있다'고 사실인정한 것이 아
님.
- 피해자가 신고한 고충상담사건 심의 의결 과정에서 6인의 위원 중 1인이 근로자의 피해자에 대한 둔부접촉을 강제추행으로 판단하는 근거의 하나로 근로자의 전력을 언급한 것에 지나지 아니
함.
판정 상세
강제추행 및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강제추행 및 성희롱 사실이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및 성희롱 행위를
함.
- 피고 소속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피해자 신고에 따라 심의를 진행
함.
- 중앙징계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징계를 의결
함.
- 원고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
함.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 및 성희롱 사실 인정 여부
- 원고의 피해자에 대한 둔부 강제추행 및 팔 부위 접촉 성희롱 사실이 인정됨.
- E 서기관의 진술은 원고의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
음.
- E 서기관은 당시 대화에 집중하여 누가 지나가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피해자의 둔부 부분은 파티션으로 가려져 있어 물리적으로 볼 수 없는 위치였
음.
- 피해자도 당시 상사와의 회의 중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어서 내색하지 않으려 했다고 진술
함.
- 팔 부위 접촉은 둔부 강제추행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졌기에, 피해자가 느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이 컸을 것으로 예상
됨.
-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관하여 '팔뚝을 치는 순간에도 소름이 끼쳤으나 언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겠다 생각만 하고, 과에 필요한 사람은 아닌가 싶은 생각에 내색은 할 수 없었다'고 기록
함.
- E 서기관의 진술은 팔 부위 접촉 사실 인정을 뒤집기 어려
움.
- 원고가 E 서기관의 시선을 피하여 행위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
음.
- E 서기관이 원고나 피해자의 행동을 유의미하게 살피고 있지 않았을 경우, 순간적인 접촉 사실을 인식하거나 기억하지 못할 수 있
음.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원고의 비위 내용과 정도, 원고의 근무태도 등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정한 징계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한 징계 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