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9.26
창원지방법원2019가합340
창원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9가합340 판결 재해보상금
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일시보상금 청구권 및 해고제한 기간 도과 여부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일시보상금 청구권 및 해고제한 기간 도과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일시보상금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던 중 2000. 12. 1. 불안(공황)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입
음.
-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요양을 받다가 2016. 4. 3. 해당 사안 상병의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이유로 2016. 5. 31.까지 요양 후 치료를 종결하도록 하는 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2016. 4. 18.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항소 및 상고 모두 기각되어 1심 판결이 확정
됨.
- 근로자는 2016. 6. 1.부터 2018. 11. 18.까지 병가 및 직무 외 상병 휴직을 하였고, 휴직 기간 종료 이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아 피고 취업규칙 제35조에 따라 2018. 11. 28.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일시보상금 청구권의 존재 여부
- 근로기준법 제84조 소정의 일시보상은 요양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을 경과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자가 소정의 금액을 일시에 보상하는 것을 의미
함.
- 사용자는 일시보상에 의해 그 이후의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까지 포함한 일체의 재해보상의무를 면하게 되나, 일시보상을 행함으로써 재해보상의무를 면할 것인지 아니면 재해보상을 계속할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의 선택에 달려 있
음.
-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장래의 재해보상에 갈음하여 근로기준법 제84조 소정의 금액을 일시에 보상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권리는 없
음.
- 근로자가 더 이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요양을 받지 못하므로 사업주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재해보상금으로 근로기준법 제84조가 정하는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금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주장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84조(일시보상)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해고의 제한)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기간 도과 여부
- 근로자가 해당 처분으로 2016. 5. 31. 요양기간이 종료한 사실이 인정
됨.
- 근로자와 회사의 근로계약이 종료한 2018. 11. 28. 당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해고제한 기간을 이미 도과하였
음.
- 따라서 일시보상을 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일시보상 제도가 사용자의 재해보상 의무 면제를 위한 선택적 조치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일시보상금 지급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권리가 없음을 재확인하였
음.
- 또한,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이 종료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인정하여 사용자의 해고가 정당함을 판단하였
음.
- 이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의 범위와 해고제한 규정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한 판결로 볼 수 있음.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상 일시보상금 청구권 및 해고제한 기간 도과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일시보상금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던 중 2000. 12. 1. 불안(공황)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입
음.
-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요양을 받다가 2016. 4. 3.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이유로 2016. 5. 31.까지 요양 후 치료를 종결하도록 하는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2016. 4. 18.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항소 및 상고 모두 기각되어 1심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2016. 6. 1.부터 2018. 11. 18.까지 병가 및 직무 외 상병 휴직을 하였고, 휴직 기간 종료 이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아 피고 취업규칙 제35조에 따라 2018. 11. 28.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일시보상금 청구권의 존재 여부
- 근로기준법 제84조 소정의 일시보상은 요양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을 경과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자가 소정의 금액을 일시에 보상하는 것을 의미
함.
- 사용자는 일시보상에 의해 그 이후의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까지 포함한 일체의 재해보상의무를 면하게 되나, 일시보상을 행함으로써 재해보상의무를 면할 것인지 아니면 재해보상을 계속할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의 선택에 달려 있음.
-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장래의 재해보상에 갈음하여 근로기준법 제84조 소정의 금액을 일시에 보상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권리는 없음.
- 원고가 더 이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요양을 받지 못하므로 사업주인 피고가 원고에게 재해보상금으로 근로기준법 제84조가 정하는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금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주장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84조(일시보상)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해고의 제한)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기간 도과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2016. 5. 31. 요양기간이 종료한 사실이 인정
됨.
-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이 종료한 2018. 11. 28. 당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해고제한 기간을 이미 도과하였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