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7.11
수원지방법원2019노841
수원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9노84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수습해고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성 및 양형 부당 여부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성 및 양형 부당 여부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봄.
- 원심의 양형(벌금 30만 원)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3. 5.부터 근로한 E을 2018. 3. 25.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260만 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E은 수습기간에 관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고, 자신이 수습사원으로 채용된다는 사실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
함.
- 검사는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고,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성 여부
- 쟁점: 피고인에게 E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E의 서명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은 시용 수습기간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
음.
- 피고인은 수습사원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에 E이 서명한 이상, 그 근로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믿었을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
함.
- E이 근무 중 사업장에 비치된 자신의 근로계약서를 본 적이 있음에도 수습 여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 점,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도 모두 수습사원 규정이 기재되어 있고 다른 근로자들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진술 등을 종합할 때, E이 수습기간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따라서 E이 수습사원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설사 E이 수습사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 선고가 정당하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
다.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양형(벌금 3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근로계약의 중요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E에게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이로 인해 수습기간 여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점 등은 인정
함.
- 그러나 E의 근로계약서가 피고인의 사업장 내에 비치되어 있어 E이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함.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성 및 양형 부당 여부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봄.
- 원심의 양형(벌금 30만 원)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3. 5.부터 근로한 E을 2018. 3. 25.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260만 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E은 수습기간에 관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고, 자신이 수습사원으로 채용된다는 사실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
함.
- 검사는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고,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성 여부
- 쟁점: 피고인에게 E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E의 서명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은 시용 수습기간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
음.
- 피고인은 수습사원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에 E이 서명한 이상, 그 근로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믿었을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
함.
- E이 근무 중 사업장에 비치된 자신의 근로계약서를 본 적이 있음에도 수습 여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 점,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도 모두 수습사원 규정이 기재되어 있고 다른 근로자들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진술 등을 종합할 때, E이 수습기간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따라서 E이 수습사원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설사 E이 수습사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 선고가 정당하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