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5.19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160
부산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1구합23160 판결 택시감차명령취소청구의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택시운송사업자의 소속 택시운수종사자 아닌 자에게 택시 제공 행위로 인한 감차명령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택시운송사업자의 소속 택시운수종사자 아닌 자에게 택시 제공 행위로 인한 감차명령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당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72. 5. 1. 회사로부터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았고, 2020. 6.경 면허택시 113대를 보유하였
음.
- 근로자는 운휴차량이던 택시 5대(해당 사안 각 택시)를 B, C, D, E, F(해당 사안 각 운전자)에게 배차기간 동안 운행하도록 하였
음.
- C, D, F은 배차기간 시작 전에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B, D, F은 배차기간 동안 근로자를 사업장으로 하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
음.
- 회사는 2020. 2. 25. 근로자에게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청문실시를 통지하였고, 2020. 3. 24. 청문을 실시하였
음.
- 회사는 2020. 6. 3. 근로자에 대하여 감차명령을 하였고, 2020. 6. 25. 감차 대상차량이 해당 사안 각 택시임을 통지하였음(해당 처분).
- 근로자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1. 6. 8.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처분사유의 존부 (B외 3인)
-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의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은 택시운송사업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택시 영업에 관한 사항을 일괄 위임받아 택시를 운행하면서 일정 금액을 지급·납입하는 사람으로 해석
함.
- 택시운수종사자가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택시 운행에 따른 이익·손실 위험 귀속, 택시운송사업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수행 여부 등 택시의 실질적인 운행·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B외 3인은 문제된 배차기간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 작성되었고,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
음.
- 근로자는 B외 3인이 운행한 각 택시에 관하여 배차대장과 임금대장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고, 근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
음.
- 근로자의 대표이사는 청문 과정에서 B외 3인이 신용불량자여서 입·퇴사 보고, 4대 보험 신고 등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
음.
- 법원은 B외 3인은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택시운송사업자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택시를 제공하여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
다.
-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두55835 판결: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의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의 해석 및 판단 기준 제
시. 해당 처분사유의 존부 (E)
-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처분청인 회사에게 그 적법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
판정 상세
택시운송사업자의 소속 택시운수종사자 아닌 자에게 택시 제공 행위로 인한 감차명령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2. 5. 1. 피고로부터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았고, 2020. 6.경 면허택시 113대를 보유하였
음.
- 원고는 운휴차량이던 택시 5대(이 사건 각 택시)를 B, C, D, E, F(이 사건 각 운전자)에게 배차기간 동안 운행하도록 하였
음.
- C, D, F은 배차기간 시작 전에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B, D, F은 배차기간 동안 원고를 사업장으로 하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
음.
- 피고는 2020. 2. 25. 원고에게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청문실시를 통지하였고, 2020. 3. 24. 청문을 실시하였
음.
- 피고는 2020. 6. 3. 원고에 대하여 감차명령을 하였고, 2020. 6. 25. 감차 대상차량이 이 사건 각 택시임을 통지하였음(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1. 6.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사유의 존부 (B외 3인)
-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의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은 택시운송사업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택시 영업에 관한 사항을 일괄 위임받아 택시를 운행하면서 일정 금액을 지급·납입하는 사람으로 해석
함.
- 택시운수종사자가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택시 운행에 따른 이익·손실 위험 귀속, 택시운송사업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수행 여부 등 택시의 실질적인 운행·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B외 3인은 문제된 배차기간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 작성되었고,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
음.
- 원고는 B외 3인이 운행한 각 택시에 관하여 배차대장과 임금대장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고, 근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
음.
- 원고의 대표이사는 청문 과정에서 B외 3인이 신용불량자여서 입·퇴사 보고, 4대 보험 신고 등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
음.
- 법원은 B외 3인은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