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 8. 25. 선고 2015가단1603 판결 임금등
핵심 쟁점
직원의 횡령으로 인한 즉시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
판정 요지
직원의 횡령으로 인한 즉시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 결과 요약
- 회사는 원고 A에게 13,849,302원(퇴직금, 임금, 해고예고수당), 원고 B에게 6,463,304원(퇴직금, 임금)과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 B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0. 12. 1.부터 2014. 12. 17.까지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
함.
- 원고 B은 2013년경부터 계산원으로 근무하며 판매대금을 허위 반품 처리하여 횡령
함.
- 2014. 12.경 원고 B의 횡령 사실이 발각되어, 원고 B은 약 8,000만 원을 횡령했음을 인정하는 각서를 작성
함.
- 회사는 2014. 12. 17. 원고 B의 횡령을 이유로 원고들을 즉시해고
함.
- 원고 A의 퇴직 전 3개월 급여는 7,533,750원, 30일분 통상임금은 240만 원
임.
- 원고 B의 퇴직 전 3개월 급여는 4,252,920원, 30일분 통상임금은 140만 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 회사는 원고들에게 2014. 12. 1.부터 2014. 12. 17.까지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 A의 임금은 1,404,302원, 퇴직금은 10,045,000원으로 산정
함.
- 원고 B의 임금은 792,744원, 퇴직금은 5,670,560원으로 산정
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회사는 원고들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 A의 해고예고수당은 240만 원으로 산정
함.
- 원고 B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원고 A이 원고 B의 불법행위를 알고 유용한 돈을 함께 사용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 A이 원고 B의 남편이거나 관리·감독을 게을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의를 전제로 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사유) 법 제26조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판정 상세
직원의 횡령으로 인한 즉시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13,849,302원(퇴직금, 임금, 해고예고수당), 원고 B에게 6,463,304원(퇴직금, 임금)과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 B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0. 12. 1.부터 2014. 12. 17.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
함.
- 원고 B은 2013년경부터 계산원으로 근무하며 판매대금을 허위 반품 처리하여 횡령
함.
- 2014. 12.경 원고 B의 횡령 사실이 발각되어, 원고 B은 약 8,000만 원을 횡령했음을 인정하는 각서를 작성
함.
- 피고는 2014. 12. 17. 원고 B의 횡령을 이유로 원고들을 즉시해고
함.
- 원고 A의 퇴직 전 3개월 급여는 7,533,750원, 30일분 통상임금은 240만 원
임.
- 원고 B의 퇴직 전 3개월 급여는 4,252,920원, 30일분 통상임금은 140만 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4. 12. 1.부터 2014. 12. 17.까지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 A의 임금은 1,404,302원, 퇴직금은 10,045,000원으로 산정
함.
- 원고 B의 임금은 792,744원, 퇴직금은 5,670,560원으로 산정
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피고는 원고들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 A의 해고예고수당은 240만 원으로 산정
함.
- 원고 B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원고 A이 원고 B의 불법행위를 알고 유용한 돈을 함께 사용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 A이 원고 B의 남편이거나 관리·감독을 게을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의를 전제로 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