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12.18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1396
부산지방법원 2020. 12. 18. 선고 2020구합21396 판결 감봉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공무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성희롱 인정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판단의 적법성
판정 요지
공무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성희롱 인정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판단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3. 1.부터 2019. 1. 8.까지 C센터에서 파견근무한 지방공무원(지방행정주사)
임.
- 2019. 1. 18. 피해자 D 팀장이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2016. 11. 11. 회식 중 피해자의 신체 접촉)에 대해 성희롱 고충신청을
함.
- C센터 고충심의위원회 및 부산광역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인정하고 징계의결을 요구
함.
- 회사는 2019. 8. 23.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에 근로자의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보아 경징계 의결을 요구
함.
-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는 2019. 10. 15. 근로자에게 감봉 1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9. 11. 7. 근로자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비위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성희롱은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 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회사에게 있으며,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함.
-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
님.
- 법원은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즉시 신고하지 못하거나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법원은 근로자가 회식 중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 피해자가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사실 등을 인정
함.
- 비록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거나, 형사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이 있었고, 이후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 하더라도, 공개적인 회식 자리에서 해당 사안 비위행위와 같은 신체접촉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회사가 해당 사안 비위행위를 성희롱으로 보아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다117492 판결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판정 상세
공무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성희롱 인정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판단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3. 1.부터 2019. 1. 8.까지 C센터에서 파견근무한 지방공무원(지방행정주사)
임.
- 2019. 1. 18. 피해자 D 팀장이 원고의 성희롱 행위(2016. 11. 11. 회식 중 피해자의 신체 접촉)에 대해 성희롱 고충신청을
함.
- C센터 고충심의위원회 및 부산광역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는 원고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인정하고 징계의결을 요구
함.
- 피고는 2019. 8. 23.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에 원고의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보아 경징계 의결을 요구
함.
-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는 2019. 10. 15.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9. 11. 7.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비위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성희롱은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 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며,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함.
-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
님.
- 법원은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즉시 신고하지 못하거나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법원은 원고가 회식 중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 피해자가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사실 등을 인정
함.
- 비록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거나, 형사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이 있었고, 이후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 하더라도, 공개적인 회식 자리에서 이 사건 비위행위와 같은 신체접촉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를 성희롱으로 보아 원고를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