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3가합36612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근로계약 갱신거절 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소송에서 갱신기대권 불인정으로 인한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거절 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소송에서 갱신기대권 불인정으로 인한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 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미지급 임금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10. 4. 회사의 감사국 소속 변호사로 입사하여 2022. 10. 3. 퇴직
함.
- 근로자는 회사와 2016. 10. 4.부터 2018. 10. 3.까지의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18. 10. 4. 및 2020. 10. 4. 두 차례에 걸쳐 각 2년 기간의 연장계약을 체결
함.
- 연장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간 근로계약은 합의 하 종료된 것으로 본다'는 문구가 포함
됨.
- 회사는 2022. 8. 30.경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
함.
- 근로자는 2022. 10. 14.경 별다른 이의 유보 없이 퇴직금을 수령
함.
- 근로자는 2022. 9. 19. 출산하였고, 회사에게 갱신거절 재고를 요청하였으며, 2023. 3. 22.경 소 제기 의사를 언급
함.
- 근로자는 2023. 11. 9.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적법 여부 (실효의 원칙 위배 여부)
- 법리: 권리자가 상당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의무자가 권리 행사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권리 행사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
음. 특히 노동분쟁에서는 실효의 원칙이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
음.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이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오랜 기간 후의 소 제기는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나, 회사에게 갱신거절 재고를 요청하고 소 제기 의사를 언급한 점, 출산으로 인해 소송 준비에 시간이 걸린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인정했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가 권리 행사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회사의 실효의 원칙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204105 판결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한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며, 근로자는 갱신거절의 유효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
짐.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채용공고에 '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검토' 문구가 있었으나, 이는 재량권을 의미할 뿐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볼 수 없
음.
- 최초 근로계약 및 연장계약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었고, 연장계약서에는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합의 하 종료된 것으로 본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
판정 상세
근로계약 갱신거절 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소송에서 갱신기대권 불인정으로 인한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거절 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미지급 임금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0. 4. 피고의 감사국 소속 변호사로 입사하여 2022. 10. 3. 퇴직
함.
- 원고는 피고와 2016. 10. 4.부터 2018. 10. 3.까지의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8. 10. 4. 및 2020. 10. 4. 두 차례에 걸쳐 각 2년 기간의 연장계약을 체결
함.
- 연장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간 근로계약은 합의 하 종료된 것으로 본다'는 문구가 포함
됨.
- 피고는 2022. 8. 30.경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
함.
- 원고는 2022. 10. 14.경 별다른 이의 유보 없이 퇴직금을 수령
함.
- 원고는 2022. 9. 19. 출산하였고, 피고에게 갱신거절 재고를 요청하였으며, 2023. 3. 22.경 소 제기 의사를 언급
함.
- 원고는 2023. 11. 9.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적법 여부 (실효의 원칙 위배 여부)
- 법리: 권리자가 상당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의무자가 권리 행사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권리 행사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
음. 특히 노동분쟁에서는 실효의 원칙이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
음.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이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오랜 기간 후의 소 제기는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나, 피고에게 갱신거절 재고를 요청하고 소 제기 의사를 언급한 점, 출산으로 인해 소송 준비에 시간이 걸린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해고의 효력을 인정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권리 행사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피고의 실효의 원칙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2041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