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9. 1. 16. 선고 2018누11010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세무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와 해임 처분의 정당성
판정 요지
세무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와 해임 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뇌물수수 혐의가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조차 되지 않았고, D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바 없는 점, D이 망 E의 양도소득세 업무에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근로자가 이를 인식하지도 못한 점, 설령 그렇더라도 근로자는 D으로부터 300만 원을 수수하기 전에 이미 그와 관련된 업무 처리를 완료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금품 수수는 직무와 관련 없이 한 것이므로 해당 징계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근로자의 금품 수수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며,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H과 망 E은 2011. 8. ~ 2011. 12.경 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
함.
- H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후 취득가액 산정에 오류가 있다며 세무사 D을 세무대리인으로 위임하여 2013. 12. 6.경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고, 2013. 12. 하순경 경정청구를 받아들이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결정이 완료됨(담당자 I, 결재권자 원고).
- 망 E의 양도소득세 처리는 지연되다가 2014. 11. 13.경 결정이 완료됨(담당자 G, 결재권자 원고).
- 근로자는 망 E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 완료 후 G에게 매매계약서 원본을 제출받아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에게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업무 지시를 하였고, G이 기안한 진위 여부 확인 의뢰 공문을 2014. 12. 1.경 결재
함.
- 근로자는 2014. 12. 8. 부천시 소재 일식집에서 G과 함께 세무사 D을 처음 만났고, 그 자리에서 D으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으면서 300만 원을 수수
함.
- D은 검찰 조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300만 원은 망 E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신고서 내용대로 결정해 준 대가라고 진술
함.
- 근로자는 2014. 12. 30.경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으로부터 위 매매계약서의 진위 여부를 판독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으나, 그 이후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부 (직무 관련성 인정 여부)
- 근로자는 금품 수수가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D으로부터 300만 원을 수수하였음을 인정
함.
- 법리: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
음. 형법상 뇌물수수와 징계사유로서 청렴의무 위반은 기준과 요건이 동일하지 않으며, 형사처벌 여부가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
님.
- 판단 근거:
- 근로자는 망 E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을 완료했으나, 2014. 12. 1.경 매매계약서 진위 확인 절차를 진행하는 등 결정을 번복하거나 새로운 조치를 취할 여지가 있었
음.
- 근로자는 초면인 D으로부터 300만 원을 수수하고, 이후 매매계약서 진위 여부 회신에도 추가 확인을 하지 않
음.
- D은 망 E의 양도소득세 신고 세무대리인은 아니었으나, 상속인 H의 세무대리인이었
음.
- D의 검찰 진술(300만 원이 망 E 양도소득세 결정 대가)은 신뢰할 수 있
음.
- 근로자와 D은 종전에 친분이 없었고, 초면인 관계에서 300만 원의 축의금은 사회상규상 수용 가능한 수준이 아
판정 상세
세무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와 해임 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뇌물수수 혐의가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조차 되지 않았고, D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바 없는 점, D이 망 E의 양도소득세 업무에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원고가 이를 인식하지도 못한 점, 설령 그렇더라도 원고는 D으로부터 300만 원을 수수하기 전에 이미 그와 관련된 업무 처리를 완료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금품 수수는 직무와 관련 없이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금품 수수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며,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H과 망 E은 2011. 8. ~ 2011. 12.경 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
함.
- H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후 취득가액 산정에 오류가 있다며 세무사 D을 세무대리인으로 위임하여 2013. 12. 6.경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고, 2013. 12. 하순경 경정청구를 받아들이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결정이 완료됨(담당자 I, 결재권자 원고).
- 망 E의 양도소득세 처리는 지연되다가 2014. 11. 13.경 결정이 완료됨(담당자 G, 결재권자 원고).
- 원고는 망 E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 완료 후 G에게 매매계약서 원본을 제출받아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에게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업무 지시를 하였고, G이 기안한 진위 여부 확인 의뢰 공문을 2014. 12. 1.경 결재
함.
- 원고는 2014. 12. 8. 부천시 소재 일식집에서 G과 함께 세무사 D을 처음 만났고, 그 자리에서 D으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으면서 300만 원을 수수
함.
- D은 검찰 조사에서 원고에게 지급한 300만 원은 망 E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신고서 내용대로 결정해 준 대가라고 진술
함.
- 원고는 2014. 12. 30.경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으로부터 위 매매계약서의 진위 여부를 판독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으나, 그 이후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부 (직무 관련성 인정 여부)
- 원고는 금품 수수가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원고가 직무와 관련하여 D으로부터 300만 원을 수수하였음을 인정
함.
- 법리: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
음. 형법상 뇌물수수와 징계사유로서 청렴의무 위반은 기준과 요건이 동일하지 않으며, 형사처벌 여부가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
님.
- 판단 근거:
- 원고는 망 E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을 완료했으나, 2014. 12. 1.경 매매계약서 진위 확인 절차를 진행하는 등 결정을 번복하거나 새로운 조치를 취할 여지가 있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