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0.20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4937
서울행정법원 2017. 10. 20. 선고 2017구합5493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근로자의 해고는 정당하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대한노인회 산하 지회로, 참가인은 2011. 11. 1.부터 근로자의 사무국장으로 근무
함.
- 2015. 11. 26. 원고 이사회는 2015. 12. 31.자로 참가인과의 근로관계 종료를 의결하고 통보
함.
- 참가인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2016. 4. 21. 참가인에게 복직 통보 후, 2016. 4. 25. 대기발령 및 재택근무를 통보
함.
- A의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근로자는 2016. 5. 19. 참가인에게 상벌심의위원회 개최 예정 및 소명자료 제출을 통보
함.
- 2016. 6. 17. 상벌심의위원회는 참가인을 면직하기로 의결하였고, 근로자는 2016. 6. 24. 이를 통보함(해당 해고).
- 참가인은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인정 여부
- 해당 사안 제2 징계사유(개인정보 무단 취득 및 횡령):
- 근로자는 참가인이 C의 허락 없이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D에 허위 등록하고 급여를 횡령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C의 허락 없이 개인정보를 사용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오히려 참가인이 C의 허락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 해당 사안 제3 징계사유(수의 판매대금 횡령):
- 근로자는 참가인이 원고 소유 수의 2벌을 임의 판매하고 대금 1,400,000원을 횡령했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수의를 완성하여 판매했고, 대금을 E에게 전달했으며, E이 근로자에게 반환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참가인이 원고 소유 재산을 횡령하여 근로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행위는 징계대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수의가 반제품이었는지 여부, 참가인이 대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는지 여부, E이 나중에 대금을 반환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횡령 행위 자체로 징계사유가 성립한다고 보아 이 징계사유는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중앙회 사무규정 제21조 제1항 제3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자"
-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상벌심의위원회 규정 제4조 제2항 제3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자"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 해당 사안 제6 징계사유(근로계약서 허위 작성 및 파기):
- 근로자는 참가인이 E의 승인 없이 E의 직인을 도용하여 근로계약서를 허위 작성하고 원본을 파기했다고 주장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의 해고는 정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대한노인회 산하 지회로, 참가인은 2011. 11. 1.부터 원고의 사무국장으로 근무
함.
- 2015. 11. 26. 원고 이사회는 2015. 12. 31.자로 참가인과의 근로관계 종료를 의결하고 통보
함.
- 참가인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2016. 4. 21. 참가인에게 복직 통보 후, 2016. 4. 25. 대기발령 및 재택근무를 통보
함.
- A의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원고는 2016. 5. 19. 참가인에게 상벌심의위원회 개최 예정 및 소명자료 제출을 통보
함.
- 2016. 6. 17. 상벌심의위원회는 참가인을 면직하기로 의결하였고, 원고는 2016. 6. 24. 이를 통보함(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인정 여부
- 이 사건 제2 징계사유(개인정보 무단 취득 및 횡령):
- 원고는 참가인이 C의 허락 없이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D에 허위 등록하고 급여를 횡령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C의 허락 없이 개인정보를 사용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오히려 참가인이 C의 허락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 이 사건 제3 징계사유(수의 판매대금 횡령):
-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 소유 수의 2벌을 임의 판매하고 대금 1,400,000원을 횡령했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수의를 완성하여 판매했고, 대금을 E에게 전달했으며, E이 원고에게 반환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참가인이 원고 소유 재산을 횡령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행위는 징계대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