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3.10.11
서울고등법원2012나83515,2012나83522(병합),2012나83539(병합),2012나83546(병합),2012나83553(병합),2012나83560(병합)
서울고등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나83515,2012나83522(병합),2012나83539(병합),2012나83546(병합),2012나83553(병합),2012나83560(병합) 판결 해고무효확인,해고무효확인,해고무효확인,해고무효확인,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 기초 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law_cite ref="민사소송법/제420조_본문/20131011">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law_cite>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제5면 제5~6행의 "이에 원고들을 비롯한 경기보조원들은 2002. 9.경까지 해당 사안 노동조합에 전원 가입하였
다. → "이에 원고 A, B, C, D, E, F, G, I을 비롯한 경기보조원들은 2002. 9.경까지 해당 사안 노동조합에 전원 가입하였다(원고 H는 2003. 4. 17. 해당 사안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으로 업무를 시작한 이후 해당 사안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제8면 제19행의 "서명하였다."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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