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9. 21. 선고 2022구합2312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D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상호금융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며, 원고보조참가인은 근로자와 같은 단위 조합을 지도·감독하는 비영리법인
임.
-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이며, L은 위원장, D는 부위원장으로 활동
함.
- 원고보조참가인 검사본부 검사팀은 2021. 3. 24.부터 9. 3.까지 근로자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하여 D의 비위행위(제1, 2, 3 행위)를 확인
함.
- 원고보조참가인은 2021. 10. 29. 근로자에게 D를 징계면직할 것을 요구하였고, 근로자는 2021. 11. 17. D에게 징계면직을 통지함(해당 해고).
- D와 피고보조참가인은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이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D와 피고보조참가인이 재심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5. 6.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단체협약상 징계절차시효 위반 여부 (제1, 2 행위)
- 법리: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징계를 무효로 하는 경우,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 발생 시점이나, 징계가 불가능한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이 없어진 때부터 기산
함.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된 때부터 기산함(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 판단:
- 단체협약 제35조 제3항의 '징계를 처리하는 기구'는 징계변상위원회뿐 아니라 징계혐의사실을 조사하는 기구도 포함
됨.
- 원고 이사장이 2021. 3. 4.~5. 제1, 2 행위를 확인하였으므로 이때가 징계절차시효의 원칙적 기산점
임.
- 원고보조참가인에게 검사를 의뢰한 것은 D를 징계처리기구에 회부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 원고보조참가인의 부문검사 중에는 근로자가 D를 징계할 수 없었으므로, 2021. 3. 24.부터 해당 사안 조치요구를 통보받은 2021. 10. 29.까지는 징계가 불가능한 사정이 있었
음.
- 따라서 2021. 10. 29.부터 징계절차시효가 다시 기산되고, 2021. 11. 16. 징계변상위원회가 개최되었으므로 3개월의 징계절차시효가 도과되지 않았
음.
- 결론: 제1, 2 행위는 해당 해고의 징계사유가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 단체협약 제35조 제1항 제3호, 제3항
- K법 제89조 제7항 제1호, 제84조 제1항
- 원고 정관 제56조의2 제1항
- J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제재규정) 제17조 제1항, 제3항, 제22조, 제23조, 제26조
- J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시행규칙(제재규칙) 제16조, 제33조의3 제1항, 제45조, 제47조, 제48조 제1항, 제4항
판정 상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D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상호금융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며, 원고보조참가인은 원고와 같은 단위 조합을 지도·감독하는 비영리법인
임.
-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이며, L은 위원장, D는 부위원장으로 활동
함.
- 원고보조참가인 검사본부 검사팀은 2021. 3. 24.부터 9. 3.까지 원고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하여 D의 비위행위(제1, 2, 3 행위)를 확인
함.
- 원고보조참가인은 2021. 10. 29. 원고에게 D를 징계면직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21. 11. 17. D에게 징계면직을 통지함(이 사건 해고).
- D와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이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D와 피고보조참가인이 재심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5. 6.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단체협약상 징계절차시효 위반 여부 (제1, 2 행위)
- 법리: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징계를 무효로 하는 경우,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 발생 시점이나, 징계가 불가능한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이 없어진 때부터 기산
함.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된 때부터 기산함(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 판단:
- 단체협약 제35조 제3항의 '징계를 처리하는 기구'는 징계변상위원회뿐 아니라 징계혐의사실을 조사하는 기구도 포함
됨.
- 원고 이사장이 2021. 3. 4.~5. 제1, 2 행위를 확인하였으므로 이때가 징계절차시효의 원칙적 기산점
임.
- 원고보조참가인에게 검사를 의뢰한 것은 D를 징계처리기구에 회부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 원고보조참가인의 부문검사 중에는 원고가 D를 징계할 수 없었으므로, 2021. 3. 24.부터 이 사건 조치요구를 통보받은 2021. 10. 29.까지는 징계가 불가능한 사정이 있었
음.
- 따라서 2021. 10. 29.부터 징계절차시효가 다시 기산되고, 2021. 11. 16. 징계변상위원회가 개최되었으므로 3개월의 징계절차시효가 도과되지 않았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