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3. 9. 27. 선고 92헌바21 결정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에대한헌법소원
핵심 쟁점
1980년 해직공무원 특별채용 배제 조항의 평등권 침해 여부
판정 요지
1980년 해직공무원 특별채용 배제 조항의 평등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가 5급 이상 해직공무원을 특별채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입법자의 형성재량 범위 내의 문제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
음.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80년 강원도 부교육감(부이사관)으로 재직 중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의 정화계획에 의해 강제 해직
됨.
- 청구인은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특별채용을 신청했으나, 동법 제4조에 의해 거절
됨.
- 청구인은 특별채용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동법 제4조의 위헌 여부 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 유무
- 쟁점: 청구인이 공무원 연령정년에 도달하여 공직 복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헌법소원의 권리보호이익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헌법소원 제도는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 헌법질서의 유지·수호에도 목적이 있
음.
- 판단: 청구인에게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없으나, 5급 이상 공무원 특별채용 배제 문제는 청구인 외 1,367명의 해직공무원에게 이해관계가 있고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중요한 사안이므로 본안 판단의 필요성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 91헌마111 결정
- 헌법재판소 1992. 4. 14. 선고 90헌마82 결정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의 평등권 침해 여부
- 쟁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가 5급 이상 해직공무원을 특별채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합리적 근거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
부.
- 법리: 입법자는 공익상 필요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성재량을 가
짐. 공무원 사회의 위계질서, 지휘명령체계 확립, 인적 자원의 신진대사 및 활성화 등 공익적 목적을 고려할 수 있
음.
- 판단:
- 다수의견: 5급 이상 해직공무원을 특별채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공직인사 정체 방지, 공무원 계층구조 및 지휘명령체계 유지, 행정기술 변화에 대한 적응 문제, 특조법의 시혜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입법자의 형성재량 범위 내에 속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
음. 5급 이상 공무원은 관리직으로서 6급 이하 공무원과 직무의 책임성, 중요성,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차등을 두는 것이 합리적
임.
- 재판관 이시윤의 반대의견: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직급에 관계없이 보장되어야 하며, 특별채용 제도의 근본 취지는 부당하게 해직된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새로이 확립하는 것
임. 다수의견이 제시한 차별의 합리적 근거(인사 정체, 직장 내 알력, 행정기술 변화 적응)는 6급 이하 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문제이며, 1980년 해직은 국가의 위법 부당한 조치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를 해직 공무원의 불이익으로 돌려 차별하는 것은 부당
함. 5급 이상 공무원에게만 보상금 지급이라는 한 가지 배상만을 인정하고 복직을 전면 배제하는 것은 현저하고 명백한 차별이며, 합리적 이유가 없는 위헌적 재량권 행사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9. 3. 29. 제정 법률 제4101호) 제4조
판정 상세
1980년 해직공무원 특별채용 배제 조항의 평등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가 5급 이상 해직공무원을 특별채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입법자의 형성재량 범위 내의 문제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
음.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80년 강원도 부교육감(부이사관)으로 재직 중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의 정화계획에 의해 강제 해직
됨.
- 청구인은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특별채용을 신청했으나, 동법 제4조에 의해 거절
됨.
- 청구인은 특별채용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동법 제4조의 위헌 여부 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 유무
- 쟁점: 청구인이 공무원 연령정년에 도달하여 공직 복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헌법소원의 권리보호이익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헌법소원 제도는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 헌법질서의 유지·수호에도 목적이 있
음.
- 판단: 청구인에게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없으나, 5급 이상 공무원 특별채용 배제 문제는 청구인 외 1,367명의 해직공무원에게 이해관계가 있고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중요한 사안이므로 본안 판단의 필요성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 91헌마111 결정
- 헌법재판소 1992. 4. 14. 선고 90헌마82 결정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의 평등권 침해 여부
- 쟁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가 5급 이상 해직공무원을 특별채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합리적 근거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
부.
- 법리: 입법자는 공익상 필요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성재량을 가
짐. 공무원 사회의 위계질서, 지휘명령체계 확립, 인적 자원의 신진대사 및 활성화 등 공익적 목적을 고려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