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4.09.04
대법원2013두1232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두1232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수습기간 중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 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
판정 요지
수습기간 중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 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수습기간 중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와 무관하게 수습사원으로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
함.
- 회사는 수舊 근로기준법 시행령(1987. 12. 31. 대통령령 제123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에 따라 수습기간 중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
함.
-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가 근무한 나전광업소 소속 근로자의 통상임금 6,010원에 못 미치자, 회사는 원고 보호를 위해 위 통상임금액을 근로자의 최초 평균임금으로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습기간 중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 시 평균임금 산정 방법
-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와 사실상 동일)는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전 3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수습기간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됨. 이는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지는 것을 피하고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려는 입법 취지에 기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수습을 받기로 하고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 시행령과 무관하게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 당시의 임금, 즉 수습사원으로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타당
함. 원심이 수습기간 중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의 기본원리인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의 총액에서 공제
함. 검토
- 본 판결은 수습기간 중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보호하려는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를 강조
함.
- 특히, 수습기간이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 3개월 전체를 차지하는 경우와 같이 수습기간이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온전히 포함되는 경우에는 시행령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여, 수습사원의 임금이 낮다는 이유로 평균임금이 과도하게 낮게 산정되는 것을 방지
함.
- 이는 근로자 보호의 관점에서 평균임금 제도의 합리적인 해석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됨.
판정 상세
수습기간 중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 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수습기간 중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와 무관하게 수습사원으로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
함.
- 피고는 수舊 근로기준법 시행령(1987. 12. 31. 대통령령 제123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에 따라 수습기간 중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
함.
- 산정된 평균임금이 원고가 근무한 나전광업소 소속 근로자의 통상임금 6,010원에 못 미치자, 피고는 원고 보호를 위해 위 통상임금액을 원고의 최초 평균임금으로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습기간 중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 시 평균임금 산정 방법
-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와 사실상 동일)는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전 3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수습기간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됨. 이는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지는 것을 피하고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려는 입법 취지에 기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수습을 받기로 하고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 시행령과 무관하게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 당시의 임금, 즉 수습사원으로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타당함. 원심이 수습기간 중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의 기본원리인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의 총액에서 공제
함. 검토
- 본 판결은 수습기간 중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