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8.21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합110149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19가합110149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후 근로계약 종료 효력 발생 여부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후 근로계약 종료 효력 발생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후 1개월 경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회사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
음.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종합유선방송 프로그램 공급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이고, 근로자는 2017. 3. 1. 회사에 입사하여 경영지원본부 본부장으로서 회계 및 계약관리 업무 등을 수행한 근로자
임.
- 근로자는 2019. 4. 12. 회사에게 2019. 4. 30.자로 사직하겠다는 취지의 사직원을 제출
함.
- 근로자는 2019. 5. 2.경부터 출근하지 않
음.
- 회사는 2019. 6. 5. 근로자에게 민법 제660조에 의하여 2019. 5. 31.자로 근로자에 대하여 사직처리를 하였다는 취지의 사직처리 안내 확인서를 송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 및 근로계약 종료 여부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직서는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
음.
-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합의해지(의원면직)가 성립하거나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 기간 경과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
됨.
- 근로자가 2019. 4. 12. 사직원을 제출한 것에 대해 회사가 사직 의사표시를 거절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보기도 어려
움.
-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서면으로 분명하게 표시했으나, 이를 철회하기 위해 사직원을 회수하거나 별도의 서면을 작성한 사실이 없
음.
- 피고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사직원을 내고 휴가를 갔고 40일 동안 출근하지 않아 사직처리를 하였다고 말
함.
- 근로자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에게 휴가를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휴가를 사용했으며, 휴가 기간도 특정하지 않아 이를 휴가 사용이나 사직 의사표시 철회로 보기 어려
움.
- 근로자가 휴가 기간 중 업무 처리를 계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부재 기간 동안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근로를 계속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 회사는 2019. 6. 14.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수령하면서 이의를 유보하거나 반환하였다는 증거가 없
음.
-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회사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직원에 명시된 사직일자인 2019. 4. 30.로부터 보수의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한 2019. 5. 31. 민법 제660조 제2항에 의하여 종료
됨.
- 회사가 2019. 6. 5. 근로자에게 사직확인서를 송부한 것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는 행위에 불과하고,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후 근로계약 종료 효력 발생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 후 1개월 경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
음.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종합유선방송 프로그램 공급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2017. 3. 1. 피고에 입사하여 경영지원본부 본부장으로서 회계 및 계약관리 업무 등을 수행한 근로자
임.
- 원고는 2019. 4. 12. 피고에게 2019. 4. 30.자로 사직하겠다는 취지의 사직원을 제출
함.
- 원고는 2019. 5. 2.경부터 출근하지 않
음.
- 피고는 2019. 6. 5. 원고에게 민법 제660조에 의하여 2019. 5. 31.자로 원고에 대하여 사직처리를 하였다는 취지의 사직처리 안내 확인서를 송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 및 근로계약 종료 여부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직서는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
음.
-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합의해지(의원면직)가 성립하거나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 기간 경과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
됨.
- 원고가 2019. 4. 12. 사직원을 제출한 것에 대해 피고가 사직 의사표시를 거절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원고가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보기도 어려
움.
- 원고는 사직 의사를 서면으로 분명하게 표시했으나, 이를 철회하기 위해 사직원을 회수하거나 별도의 서면을 작성한 사실이 없
음.
- 피고 대표이사는 원고가 사직원을 내고 휴가를 갔고 40일 동안 출근하지 않아 사직처리를 하였다고 말
함.
- 원고는 피고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에게 휴가를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휴가를 사용했으며, 휴가 기간도 특정하지 않아 이를 휴가 사용이나 사직 의사표시 철회로 보기 어려
움.
- 원고가 휴가 기간 중 업무 처리를 계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부재 기간 동안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근로를 계속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 피고는 2019. 6. 14.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이를 수령하면서 이의를 유보하거나 반환하였다는 증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