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1.16
수원지방법원2018가합10008
수원지방법원 2018. 11. 16. 선고 2018가합10008 판결 해고무효확인
성희롱
핵심 쟁점
교수의 학생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교수의 학생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학생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이에 따른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은 정당하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0. 9. 1.부터 C대학교 제과제빵과 조교수로 근무
함.
- 회사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임.
- 근로자는 2017. 4. 27. 직위해제 통보를 받고, 2017. 7. 21. 해임 징계처분을 통보받
음.
- 징계사유는 학생들에 대한 성희롱 행위로, 일부는 근로자가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
함.
- 인정된 사항: 심야 전화, 연구실에서 어깨에 손 얹고 귀 만진 행위, 5차례 포옹, 어깨동무, "학교에 있을 땐 내꺼" 메시지
등.
- 부인된 사항: 허벅지 만짐, 술 마시자며 거주지 요구, 하체 스킨십, 뽀뽀 요구, 키스마크 언급, 밤늦게 연구실로 혼자 오라는 요구
등.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인 성희롱 행위 존재 여부
- 법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적 언동'은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일회성 또는 계속성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
함.
- 판단:
- 근로자가 인정한 사항 중 성희롱으로 인정된 행위:
- 피해 학생의 어깨에 손을 얹고 얼굴을 가까이 댄 상태로 귀를 만진 행위, 5차례 포옹한 행위, 어깨동무를 한 행위는 특별한 관계나 상황이 없는 한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 판단
됨.
- "예쁜 모습으로 전신사진을 보내 달라" 요구 및 "학교에 있을 땐 내꺼" 메시지는 피해 학생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만한 언동으로 판단
됨.
- 근로자가 인정한 사항 중 성희롱으로 인정되지 않은 행위:
- 심야에 전화를 한 행위는 부적절하나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가 부인한 사항 중 성희롱으로 인정된 행위:
- 수험 종료 후 연구실에서 바지 재질 언급하며 허벅지 만짐, 포옹 요구, 학생의 허벅지나 종아리 등 하체 스킨십, 뽀뽀 요구 및 실행, 목에 키스마크 언급 행위 등은 성희롱에 해당
함.
- 근로자가 부인한 사항 중 성희롱으로 인정되지 않은 행위:
- 술 마시자며 거주지로 올 것을 요구한 행위는 부적절하나 성적인 의도나 암시가 드러나지 않아 성희롱으로 보기 어려
움.
- 밤늦은 시간에 연구실로 혼자 올라오라는 요구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정황 확인이 어려워 성희롱으로 인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 판단:
- 징계의결서에 행위 일시·장소, 피해자 특정 등 일부 내용이 추상적으로 기재되었으나, 피해 학생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
판정 상세
교수의 학생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학생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이에 따른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9. 1.부터 C대학교 제과제빵과 조교수로 근무
함.
- 피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임.
- 원고는 2017. 4. 27. 직위해제 통보를 받고, 2017. 7. 21. 해임 징계처분을 통보받
음.
- 징계사유는 학생들에 대한 성희롱 행위로, 일부는 원고가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
함.
- 인정된 사항: 심야 전화, 연구실에서 어깨에 손 얹고 귀 만진 행위, 5차례 포옹, 어깨동무, "학교에 있을 땐 내꺼" 메시지
등.
- 부인된 사항: 허벅지 만짐, 술 마시자며 거주지 요구, 하체 스킨십, 뽀뽀 요구, 키스마크 언급, 밤늦게 연구실로 혼자 오라는 요구
등.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인 성희롱 행위 존재 여부
- 법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적 언동'은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일회성 또는 계속성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
함.
- 판단:
- 원고가 인정한 사항 중 성희롱으로 인정된 행위:
- 피해 학생의 어깨에 손을 얹고 얼굴을 가까이 댄 상태로 귀를 만진 행위, 5차례 포옹한 행위, 어깨동무를 한 행위는 특별한 관계나 상황이 없는 한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 판단
됨.
- "예쁜 모습으로 전신사진을 보내 달라" 요구 및 "학교에 있을 땐 내꺼" 메시지는 피해 학생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만한 언동으로 판단
됨.
- 원고가 인정한 사항 중 성희롱으로 인정되지 않은 행위:
- 심야에 전화를 한 행위는 부적절하나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고 보기 어려
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