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10.15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4959
수원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20구합64959 판결 해임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기소유예 처분에 따른 해임처분 취소 청구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기소유예 처분에 따른 해임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12. 16. 경찰공무원(순경)으로 임용되어 2018. 1. 26.부터 부천 원미경찰서 B지구대 순찰팀원으로 근무
함.
- 2019. 5. 21. 근로자는 시흥시 시흥대로 467 시흥시청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40만 원 상당의 손지갑을 습득
함.
- 근로자는 이 지갑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버려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2019. 9. 20.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2019. 3.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당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이었
음.
- 회사는 근로자의 위 비위 행위가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2019. 9. 26. 부천원미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징계위원회는 해당 사안 비위행위가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징계양정 기준의 '7. 품위유지의무위반
아. 기타' 항목에 해당하고, 비위 정도는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해당 사안 기준상 해당 징계양정 기준은 '강등~정직'이나, 근로자가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이었으므로, 징계위원회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해임'으로 가중 의결
함.
- 회사는 2019. 10. 2.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을 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12. 1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 쟁점: 근로자에게 점유이탈물횡령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는지 여부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해당 여
부.
- 법리:
-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유실물 등 점유이탈물을 영득하는 행위에 의하여 완성되는 범죄임(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등 참조).
- 불법영득의 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며, 일시 사용의 목적이라도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장시간 점유, 본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참조).
- 공무원 징계처분 시 징계사유 인정은 형사소송처럼 엄격한 증거능력이나 합리적 의심 배제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유실물 습득 처리 절차를 잘 아는 경찰공무원이었고, 지하철역에서 습득 후 역무원이나 유실물 센터에 반환 조치를 하지 않고 화장실로 향한 점, '112LOST 입력 시스템'이 복잡하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은 이유 없
음.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기소유예 처분에 따른 해임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2. 16. 경찰공무원(순경)으로 임용되어 2018. 1. 26.부터 부천 원미경찰서 B지구대 순찰팀원으로 근무
함.
- 2019. 5. 21. 원고는 시흥시 시흥대로 467 시흥시청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40만 원 상당의 손지갑을 습득
함.
- 원고는 이 지갑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버려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2019. 9. 20.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2019. 3.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당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이었
음.
- 피고는 원고의 위 비위 행위가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2019. 9. 26. 부천원미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비위행위가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징계양정 기준의 '7. 품위유지의무위반
아. 기타' 항목에 해당하고, 비위 정도는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기준상 해당 징계양정 기준은 '강등~정직'이나, 원고가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이었으므로, 징계위원회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징계를 '해임'으로 가중 의결
함.
- 피고는 2019. 10. 2.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12. 1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 쟁점: 원고에게 점유이탈물횡령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는지 여부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해당 여
부.
- 법리:
-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유실물 등 점유이탈물을 영득하는 행위에 의하여 완성되는 범죄임(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등 참조).
- 불법영득의 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며, 일시 사용의 목적이라도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장시간 점유, 본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