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10. 27. 선고 2017구합305 판결 감봉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에 대한 감봉 1개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직권남용 및 성희롱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판정 요지
군인에 대한 감봉 1개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직권남용 및 성희롱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육군 대령으로 2014. 12. 12.부터 2016. 6. 9.까지 B연대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6. 6. 13.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16. 6. 20. 감봉 1개월의 징계를 의결
함.
- 회사는 2016. 6. 21. 근로자에게 감봉 1개월 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6. 7. 18.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항고심사위원회는 2016. 10. 10. 근로자의 항고를 기각
함.
- 징계사유:
- 제1 징계사유: C에게 근로자의 아들에게 운동화와 수영복을 가져다 주도록 지시하여 직권을 남용
함.
- 제2 징계사유: 통신중대장 E에게 근로자의 결혼식에 사용할 마이크와 앰프를 설치하도록 지시하여 직권을 남용
함.
- 제3 징계사유: F에게 "남자도 한 알만 먹으면 그게 빨딱 선다."라는 성희롱 발언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제1 징계사유 (직권남용):
- 법리: 구 군인복무규율 제14조(직권남용금지)는 군인의 직권남용을 금지
함. 지휘·감독을 받는 부하에게 공무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용무를 지시하고 관용차를 사용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
함.
- 판단: 근로자가 C에게 일과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근로자의 아들에게 물품을 전달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관용차를 사용하게 한 것은 직위와 권한을 위법하게 남용한 것이므로 제1 징계사유는 인정
됨.
- 제2 징계사유 (직권남용):
- 법리: 직권남용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
함.
- 판단: E이 앰프 등을 설치하게 된 것은 근로자가 아닌 G의 요구에 따른 것이며, 근로자가 E에게 일과시간에 설치를 완료하라고 한 사실만으로는 근로자가 위법하게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 제3 징계사유 (성희롱):
- 법리: 구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성희롱을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규정
함. 성희롱은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어도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등 참조).
- 판단: 근로자의 "남자도 한 알만 먹으면 그게 빨딱 선다."는 발언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성적 언동'으로서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F과 H가 실제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인정되므로 제3 징계사유는 인정
판정 상세
군인에 대한 감봉 1개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직권남용 및 성희롱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대령으로 2014. 12. 12.부터 2016. 6. 9.까지 B연대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6. 6. 13.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16. 6. 20. 감봉 1개월의 징계를 의결
함.
- 피고는 2016. 6. 21. 원고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16. 7. 1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항고심사위원회는 2016. 10. 10. 원고의 항고를 기각
함.
- 징계사유:
- 제1 징계사유: C에게 원고의 아들에게 운동화와 수영복을 가져다 주도록 지시하여 직권을 남용
함.
- 제2 징계사유: 통신중대장 E에게 원고의 결혼식에 사용할 마이크와 앰프를 설치하도록 지시하여 직권을 남용
함.
- 제3 징계사유: F에게 "남자도 한 알만 먹으면 그게 빨딱 선다."라는 성희롱 발언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제1 징계사유 (직권남용):
- 법리: 구 군인복무규율 제14조(직권남용금지)는 군인의 직권남용을 금지
함. 지휘·감독을 받는 부하에게 공무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용무를 지시하고 관용차를 사용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
함.
- 판단: 원고가 C에게 일과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원고의 아들에게 물품을 전달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관용차를 사용하게 한 것은 직위와 권한을 위법하게 남용한 것이므로 제1 징계사유는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