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10.16
서울고등법원2015나2008191
서울고등법원 2015. 10. 16. 선고 2015나200819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청구등
수습해고
핵심 쟁점
신협 직원의 부실 대출 관련 징계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신협 직원의 부실 대출 관련 징계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신협의 직원으로, 해당 사안 대출 취급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
됨.
- 해당 사안 대출은 여신심의회 전원의 승인을 받았으나, 여신심사역 T은 여신업무방법서상 자격이 없었음에도 근로자가 여신심의회에 참석시
킴.
- 근로자는 관련 서류에 직접 결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여신심의회 승인에 따른 면책 주장
- 쟁점: 여신업무방법서 제20조에 따라 여신심의회 전원의 승인이 있었으므로 근로자가 면책되어야 하는지 여
부.
- 법리: 여신업무방법서 제20조 제8호는 '대출취급관계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취급한 대출이 부실화 되더라도 여신심의위원회(여신심의회 포함) 전원의 합의로 가(미)하다는 의견에 따라 취급한 경우 대출 취급관계자에게 부실책임을 묻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 판단:
- 해당 사안 대출 규모, 근로자의 지위, 근로자의 결재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음이 인정
됨.
- 여신심사역 T이 여신업무방법서상 자격이 없는데도 근로자가 T을 여신심의회에 참석시켰으므로, 여신심의회의 대출 승인이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면책 주장은 이유 없
음. 2. 감독자에 대한 징계 감경 주장
- 쟁점: 근로자가 감독자에 불과하므로 신용협동조합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징계가 감경되어야 하는지 여
부.
- 법리: 신용협동조합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39조는 '감독자에 대한 징계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보다 1단계 내지 3단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판단:
- 근로자가 관련 서류에 직접 결재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감독자일 뿐만 아니라 행위자에 해당
함.
- 설령 감독자로 보더라도, 감독자에 대한 감경은 임의적 감경 사유에 불과하며, 근로자의 비위 정도와 C신협의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C신협이 임의적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신용협동조합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39조: '감독자에 대한 징계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보다 1단계 내지 3단계 감경할 수 있다.'
- 사후수습 및 손실경감 노력에 따른 징계 참작/감면 주장
- 쟁점: 근로자가 대출 부실의 실체를 파악하고 사후수습 및 손실경감을 위해 노력하였으므로 신용협동조합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제5호,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계 참작 또는 감면되어야 하는지 여
부.
판정 상세
신협 직원의 부실 대출 관련 징계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신협의 직원으로, 이 사건 대출 취급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
됨.
- 이 사건 대출은 여신심의회 전원의 승인을 받았으나, 여신심사역 T은 여신업무방법서상 자격이 없었음에도 원고가 여신심의회에 참석시
킴.
- 원고는 관련 서류에 직접 결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여신심의회 승인에 따른 면책 주장
- 쟁점: 여신업무방법서 제20조에 따라 여신심의회 전원의 승인이 있었으므로 원고가 면책되어야 하는지 여
부.
- 법리: 여신업무방법서 제20조 제8호는 '대출취급관계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취급한 대출이 부실화 되더라도 여신심의위원회(여신심의회 포함) 전원의 합의로 가(미)하다는 의견에 따라 취급한 경우 대출 취급관계자에게 부실책임을 묻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 판단:
- 이 사건 대출 규모, 원고의 지위, 원고의 결재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음이 인정
됨.
- 여신심사역 T이 여신업무방법서상 자격이 없는데도 원고가 T을 여신심의회에 참석시켰으므로, 여신심의회의 대출 승인이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면책 주장은 이유 없
음. 2. 감독자에 대한 징계 감경 주장
- 쟁점: 원고가 감독자에 불과하므로 신용협동조합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징계가 감경되어야 하는지 여
부.
- 법리: 신용협동조합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39조는 '감독자에 대한 징계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보다 1단계 내지 3단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