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5.30
광주지방법원2017가단16209(본소),2017가단19673(반소)
광주지방법원 2018. 5. 30. 선고 2017가단16209(본소),2017가단19673(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수습해고
핵심 쟁점
학원 강사 계약 불이행 및 일방적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학원 강사 계약 불이행 및 일방적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학원장)의 본소 청구(손해배상)와 피고(강사)의 반소 청구(미지급 급여, 휴업손해, 위자료)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와 회사는 2017. 4. 13. 회사가 원고 운영 학원에서 2017. 5. 1.부터 2018. 4. 30.까지 12개월간 수학 강사로 근무하는 프리랜서 강사 위촉계약을 체결
함.
- 회사는 2017. 5. 1.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2017. 6. 13. 근무를 중단
함.
- 근로자는 회사가 계약상 의무(학생 평가시험지 제작, 중학생 담당 지시 거부, 휴대전화 사용 금지 위반, 학부모 상담 보고서 미제출, 퇴원생 미보고, 시험 대비 자료 제작 불이행, 부원장 책무 불이행)를 불성실하게 이행하고, 계약 조건 변경 논의 중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며 학원 내부 자료를 절취하고 학생들을 빼돌려 학원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 회사는 근로자가 약정한 보수 조건을 무시하고 현저히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 변경을 강요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밖에 없었으며, 근로자가 미지급 급여, 휴업손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소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 인정 여부
- 근로자는 회사의 계약 불이행 및 일방적 파기로 인해 강사 채용 비용, 업무 교육 훈련 비용, 부원장 업무 불이행 손해, 계약 해지 조항 위반 위약금, 저작물 저작권 귀속 위반 손해, 학원 광고 효과 하락 손해, 학생 퇴원 손해, 법무 처리 비용 등 총 76,015,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함.
- 법원은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의 계약 위반 사실 및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판단: 근로자의 본소 청구를 기각
함. 회사의 손해배상(미지급 급여, 휴업손해, 위자료) 청구 인정 여부
- 회사는 근로자의 위약으로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미지급 급여 8,800,000원, 휴업손해금 3,150,000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50,000,000원 등 총 55,950,000원을 근로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의 계약 위반 사실 및 회사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판단: 회사의 반소 청구를 기각함.
판정 상세
학원 강사 계약 불이행 및 일방적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학원장)의 본소 청구(손해배상)와 피고(강사)의 반소 청구(미지급 급여, 휴업손해, 위자료)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7. 4. 13. 피고가 원고 운영 학원에서 2017. 5. 1.부터 2018. 4. 30.까지 12개월간 수학 강사로 근무하는 프리랜서 강사 위촉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7. 5. 1.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2017. 6. 13. 근무를 중단
함.
- 원고는 피고가 계약상 의무(학생 평가시험지 제작, 중학생 담당 지시 거부, 휴대전화 사용 금지 위반, 학부모 상담 보고서 미제출, 퇴원생 미보고, 시험 대비 자료 제작 불이행, 부원장 책무 불이행)를 불성실하게 이행하고, 계약 조건 변경 논의 중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며 학원 내부 자료를 절취하고 학생들을 빼돌려 학원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가 약정한 보수 조건을 무시하고 현저히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 변경을 강요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밖에 없었으며, 원고가 미지급 급여, 휴업손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소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인정 여부
- 원고는 피고의 계약 불이행 및 일방적 파기로 인해 강사 채용 비용, 업무 교육 훈련 비용, 부원장 업무 불이행 손해, 계약 해지 조항 위반 위약금, 저작물 저작권 귀속 위반 손해, 학원 광고 효과 하락 손해, 학생 퇴원 손해, 법무 처리 비용 등 총 76,015,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함.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계약 위반 사실 및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판단: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
함. 피고의 손해배상(미지급 급여, 휴업손해, 위자료) 청구 인정 여부
- 피고는 원고의 위약으로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미지급 급여 8,800,000원, 휴업손해금 3,150,000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50,000,000원 등 총 55,950,000원을 원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계약 위반 사실 및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판단: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