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3.08.14
부산고등법원2012나10027
부산고등법원 2013. 8. 14. 선고 2012나10027 판결 임용취소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학교법인 교원 임용 부정행위로 인한 임용취소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학교법인 교원 임용 부정행위로 인한 임용취소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법인의 전 이사장 P은 정교사 채용을 미끼로 학교발전기금을 받고 필기시험 예상문제 내지 실력테스트 문제를 제공
함.
- 원고들은 P으로부터 필기시험 예상문제 내지 실력테스트 문제를 미리 받아 임용시험에 응시
함.
- 피고 법인은 원고들과 임용계약을 체결한 후 2011. 12. 30.까지 근무하게 하였으나, 2011. 12. 30.에 임용취소를
함.
- 피고 법인은 2011. 6. 20.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들에게 정직 또는 감봉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P의 행위가 피고 법인의 목적 범위 내의 행위로서 피고 법인에 귀속되는지 여부
-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며, 그 목적범위 내의 행위는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지 않고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도 포함
됨.
- P이 정교사 채용을 미끼로 학교발전기금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지를 사전 제공하는 행위는 학교법인의 목적 자체에 속하는 행위도 아니고, 목적을 수행하는 데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라고 할 수도 없어 피고 법인의 목적 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P의 행위가 피고 법인에 귀속되어 피고 법인이 원고들과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8821 판결: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는데, 그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도 포함된
다. 피고 법인의 임용취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해제권을 갖는 자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그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를 갖기에 이르러 그 후 새삼스럽게 이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해제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
음.
- 피고 법인이 원고들의 부정행위 사실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였고, 부정행위가 드러난 이후 징계절차를 통해 책임을 물었으며, 원고들이 근무할 수 있었던 것은 사립학교법 등 제반 법규에 따라 보장되는 신분을 존중한 결과이지 부정행위를 용인한 결과로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피고 법인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해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원고들이 해제권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를 갖기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
움.
- 또한, 징계처분만으로 피고 법인이 약정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2234 판결: 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해제권을 갖는 자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그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를 갖기에 이르러 그 후 새삼스럽게 이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따라 그 해제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
판정 상세
학교법인 교원 임용 부정행위로 인한 임용취소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법인의 전 이사장 P은 정교사 채용을 미끼로 학교발전기금을 받고 필기시험 예상문제 내지 실력테스트 문제를 제공
함.
- 원고들은 P으로부터 필기시험 예상문제 내지 실력테스트 문제를 미리 받아 임용시험에 응시
함.
- 피고 법인은 원고들과 임용계약을 체결한 후 2011. 12. 30.까지 근무하게 하였으나, 2011. 12. 30.에 임용취소를
함.
- 피고 법인은 2011. 6. 20.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들에게 정직 또는 감봉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P의 행위가 피고 법인의 목적 범위 내의 행위로서 피고 법인에 귀속되는지 여부
-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며, 그 목적범위 내의 행위는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지 않고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도 포함
됨.
- P이 정교사 채용을 미끼로 학교발전기금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지를 사전 제공하는 행위는 학교법인의 목적 자체에 속하는 행위도 아니고, 목적을 수행하는 데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라고 할 수도 없어 피고 법인의 목적 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P의 행위가 피고 법인에 귀속되어 피고 법인이 원고들과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8821 판결: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는데, 그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도 포함된
다. 피고 법인의 임용취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해제권을 갖는 자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그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를 갖기에 이르러 그 후 새삼스럽게 이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해제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
음.
- 피고 법인이 원고들의 부정행위 사실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였고, 부정행위가 드러난 이후 징계절차를 통해 책임을 물었으며, 원고들이 근무할 수 있었던 것은 사립학교법 등 제반 법규에 따라 보장되는 신분을 존중한 결과이지 부정행위를 용인한 결과로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