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5.23
서울남부지방법원2017노19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7노19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횡령/배임
핵심 쟁점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사실오인 항소 기각 및 직권 파기환송
판정 요지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사실오인 항소 기각 및 직권 파기환송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 및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D에게 원직 복직을 통지하였으나 D이 거절하였고, D의 과도한 임금 청구로 인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미루고 있었
음.
- 피고인은 해당 사안 공소사실에 대해 고의 불이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사실오인으로 항소하였
음.
- 피고인은 과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무고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각 확정된 전과가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구제명령 불이행의 고의성 여부 (사실오인 주장)
- 피고인은 D에게 형식적으로 복직 통고서를 발송하였으나, D이 복직 의사를 밝혔음에도 복직시키지 않았
음.
- 서울행정법원의 패소 판결 이후에도 피고인 회사가 항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회사는 실제 이행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복직 명령을 발송한 것으로 판단
됨.
- D의 임금 청구가 과다하다는 주장에 대해, 피고인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만을 지급함으로써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었으므로, 임금 상당액 미지급에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
음.
- D이 제기한 소송 내용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과 관련이 없거나, 관련 소송이 제기된 시점이 구제명령 불이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이며 청구 금액이 과다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
음. 2. 경합범 관계에 따른 직권 파기 여부
-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이미 확정된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
음.
-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
음.
- 따라서 원심판결은 직권 파기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7조(경합범) 후단: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 형법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과 처벌) 제1항: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
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원심판결의 파기) 제2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
다.
- 근로기준법 제111조(벌칙): 제31조 제3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1조(부당해고 등의 구제) 제3항: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판정 상세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사실오인 항소 기각 및 직권 파기환송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 및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D에게 원직 복직을 통지하였으나 D이 거절하였고, D의 과도한 임금 청구로 인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미루고 있었
음.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고의 불이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사실오인으로 항소하였
음.
- 피고인은 과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무고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각 확정된 전과가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구제명령 불이행의 고의성 여부 (사실오인 주장)
- 피고인은 D에게 형식적으로 복직 통고서를 발송하였으나, D이 복직 의사를 밝혔음에도 복직시키지 않았
음.
- 서울행정법원의 패소 판결 이후에도 피고인 회사가 항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회사는 실제 이행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복직 명령을 발송한 것으로 판단
됨.
- D의 임금 청구가 과다하다는 주장에 대해, 피고인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만을 지급함으로써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었으므로, 임금 상당액 미지급에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
음.
- D이 제기한 소송 내용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과 관련이 없거나, 관련 소송이 제기된 시점이 구제명령 불이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이며 청구 금액이 과다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음. 2. 경합범 관계에 따른 직권 파기 여부
-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이미 확정된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
음.
-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
음.
- 따라서 원심판결은 직권 파기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7조(경합범) 후단: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