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6. 18. 선고 2018구합9034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2년 초과 근무 여부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2년 초과 근무 여부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 개시일이 2016. 5. 1.로 인정되어 2년 초과 근무에 해당하지 않
음.
-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학교법인으로, 근로자는 2016. 5. 1.부터 해당 사안 대학교에서 취업지원관으로 근무하기로 계약
함.
- 참가인은 2018. 3. 28. 근로자에게 2018. 4. 30.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됨을 통보함(해당 사안 통보).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여 부당해고로 판단
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2년 초과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반복 갱신 포함)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
됨. 근로계약의 개시일은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상 개시일을 따
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근로 개시일은 2016. 5. 1.로 명시되어 있
음.
- 근로자가 2016. 4. 28.부터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업무 인수인계 또는 준비 과정으로 볼 여지가 있고, 사용자의 명시적 지시나 용인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근로자에 대한 급여도 2016. 5. 1.부터 산정되었으며, 근로자가 2016. 4. 28. 및 2016. 4. 29. 이틀간의 임금 지급을 요구한 사실이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간제근로자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요건·절차,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채용 공고 및 근로계약서: 채용 공고에 계약기간이 '2년'으로 명시되었고, 정규직 전환이나 무기계약직 전환, 계약기간 연장 등은 기재되지 않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2년 초과 근무 여부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개시일이 2016. 5. 1.로 인정되어 2년 초과 근무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학교법인으로, 원고는 2016. 5. 1.부터 이 사건 대학교에서 취업지원관으로 근무하기로 계약
함.
- 참가인은 2018. 3. 28. 원고에게 2018. 4. 30.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됨을 통보함(이 사건 통보).
-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여 부당해고로 판단
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에게 무기계약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2년 초과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반복 갱신 포함)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
됨. 근로계약의 개시일은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상 개시일을 따
름.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근로계약서상 근로 개시일은 2016. 5. 1.로 명시되어 있
음.
- 원고가 2016. 4. 28.부터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업무 인수인계 또는 준비 과정으로 볼 여지가 있고, 사용자의 명시적 지시나 용인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원고에 대한 급여도 2016. 5. 1.부터 산정되었으며, 원고가 2016. 4. 28. 및 2016. 4. 29. 이틀간의 임금 지급을 요구한 사실이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간제근로자
임.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