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4.16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4604
대전지방법원 2015. 4. 16. 선고 2014구합10460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C센터사업을 위탁운영하는 주식회사로, 참가인 B와 A는 2014. 1. 1. 기술 컨설팅 및 경영 컨설팅 분야의 계약근로자로 입사
함.
- 원고 회사는 2014. 4. 14. 참가인 B에게, 2014. 4. 15. 참가인 A에게 수습기간 중 업무평가 결과 기준 미달을 이유로 해고를 통지
함.
- 참가인들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노위는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
함.
- 원고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0. 16.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각 근로계약이 수습계약이므로 원고 회사가 참가인들에게 자유로운 근로계약 해약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금지되며, 수습계약에서의 해고가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고에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판단: 해당 사안 각 근로계약이 수습계약이라 하더라도 해당 해고에는 여전히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하므로, 원고 회사의 자유로운 해약권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수습계약에서의 해고가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도 해고에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
다. 2. 해당 해고에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
- 판단:
- 업무평가 기준의 추상성 및 불분명성: 해고의 근거가 된 업무평가 기준항목(팀워크, 리더십 등)이 추상적이고, 참가자들에게 제시된 목표치 평가지표와의 관계가 불분명하며, 구체적인 근거규정이 없고 직원들에게 사전에 알려지지 않
음.
- 업무평가의 불공정성: 여러 사람이 업무평가를 했다는 문서가 없어 실질적으로 센터장 1인이 별도의 소명 기회 없이 평가한 것으로 보
임.
- 업무체계의 미정립: 참가인 A에게 알려준 평가지표 항목 숫자가 소송 제출 자료와 불일치하고, 수습기간 종료 시점 컨설팅 평가지표가 대부분 미진행 또는 완료율이 낮아 업무체계가 해고사유를 평가할 만큼 정립되지 않
음.
- 해고통지서의 불명확성: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가 '함께 할 수 없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 조문만 나열되어 구체적인 사유가 없
음.
- 업무능력 부족 주장의 부당성: 육성기업 선정 등 평가지표 및 종합진단 로드맵 수립 과제는 성과 평가에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참가인들의 업무능력 부족이 채용 취소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고 볼 수 없
음.
판정 상세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C센터사업을 위탁운영하는 주식회사로, 참가인 B와 A는 2014. 1. 1. 기술 컨설팅 및 경영 컨설팅 분야의 계약근로자로 입사
함.
- 원고 회사는 2014. 4. 14. 참가인 B에게, 2014. 4. 15. 참가인 A에게 수습기간 중 업무평가 결과 기준 미달을 이유로 해고를 통지
함.
- 참가인들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노위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
함.
- 원고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0. 16.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 수습계약이므로 원고 회사가 참가인들에게 자유로운 근로계약 해약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금지되며, 수습계약에서의 해고가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고에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판단: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 수습계약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에는 여전히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하므로, 원고 회사의 자유로운 해약권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수습계약에서의 해고가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도 해고에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
다. 2. 이 사건 해고에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
- 판단:
- : 해고의 근거가 된 업무평가 기준항목(팀워크, 리더십 등)이 추상적이고, 참가자들에게 제시된 목표치 평가지표와의 관계가 불분명하며, 구체적인 근거규정이 없고 직원들에게 사전에 알려지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