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4.29
대법원2018두43958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두4395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시용 근로자에 대한 해고 제한 범위
판정 요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시용 근로자에 대한 해고 제한 범위 결과 요약
-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휴업 기간 중에는 시용 근로자라도 해고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음을 판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10. 5. 참가인과 수습기간 1~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2015. 12. 10. 원고 사업장 이전 작업 중 허리 통증이 재발
함.
- 참가인은 2015. 12. 12.까지 입원 후 2015. 12. 14. 출근하였고, 2015. 12. 30. 수술 필요 진단을 받
음.
- 근로자는 2016. 1. 4. 수습사원 근무평가 후 2016. 1. 13. 참가인에 대한 본채용 거부를 결정
함.
- 참가인은 2016. 1. 14. 허리 치료를 위해 출근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같은 날 참가인에게 해고를 통지
함.
- 참가인은 2016. 1. 12.자 초진소견서에 '부분취업치료가능' 소견을 받았고, 2016. 1. 19. 산업재해 요양·보험급여를 신청하여 2016. 2. 26.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보험급여 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해고 제한 범위 및 시용 근로자에 대한 적용 여부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 요양을 위하여 필요한 휴업에는 정상적인 노동력을 상실하여 출근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노동력을 일부 상실하여 정상적인 노동력으로 근로 제공이 곤란한 상태에서 치료 등 요양을 계속하며 부분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부분 휴업도 포함
됨.
-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지는 업무상 부상 등의 정도, 치료 과정 및 방법,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해고 제한의 필요성은 시용 근로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인정되므로, 시용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휴업 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시용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못
함.
- 법원은 참가인이 해당 해고 당시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하여 적어도 부분적으로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
함.
- 원심이 참가인이 휴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해고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 환송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63205 판결 등 참고사실
- 참가인의 허리 통증은 근로자의 업무인 사무실 이전 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여지가
큼.
- 참가인은 입원 치료 및 수술 고려 진단을 받았음에도 출근을 계속하였고, 통원 치료 중 마비 진행 가능성 진단을 받
판정 상세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시용 근로자에 대한 해고 제한 범위 결과 요약
-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휴업 기간 중에는 시용 근로자라도 해고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음을 판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0. 5. 참가인과 수습기간 1~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2015. 12. 10. 원고 사업장 이전 작업 중 허리 통증이 재발
함.
- 참가인은 2015. 12. 12.까지 입원 후 2015. 12. 14. 출근하였고, 2015. 12. 30. 수술 필요 진단을 받
음.
- 원고는 2016. 1. 4. 수습사원 근무평가 후 2016. 1. 13. 참가인에 대한 본채용 거부를 결정
함.
- 참가인은 2016. 1. 14. 허리 치료를 위해 출근하지 않았고, 원고는 같은 날 참가인에게 해고를 통지
함.
- 참가인은 2016. 1. 12.자 초진소견서에 '부분취업치료가능' 소견을 받았고, 2016. 1. 19. 산업재해 요양·보험급여를 신청하여 2016. 2. 26.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보험급여 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해고 제한 범위 및 시용 근로자에 대한 적용 여부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 요양을 위하여 필요한 휴업에는 정상적인 노동력을 상실하여 출근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노동력을 일부 상실하여 정상적인 노동력으로 근로 제공이 곤란한 상태에서 치료 등 요양을 계속하며 부분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부분 휴업도 포함
됨.
-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지는 업무상 부상 등의 정도, 치료 과정 및 방법,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해고 제한의 필요성은 시용 근로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인정되므로, 시용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휴업 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시용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못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