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7노439 판결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라.특수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핵심 쟁점
노동조합의 채용 요구 및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노동조합의 채용 요구 및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H노조 조직국장 K 및 H노조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H노조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요구 불응 시 집회 등으로 공사를 방해하겠다는 취지를 고지
함.
- 당시 H노조 조합원 수십 명 내지 수백 명이 공사 현장 정문을 막고 근로자 및 공사 차량의 출입을 저지하고 있었
음.
- H노조는 울산 지역 건설산업 노동조합 중 가장 많은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공동협박죄의 성립 여부 (사실오인 주장)
-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협박의 죄를 범한 경우'는 수인 간에 협박의 공범관계가 존재하고,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협박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를 의미
함.
- 판단: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H노조 조직국장 K 및 H노조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협박죄의 성립 여부 및 정당행위 해당 여부 (법리오해 주장)
- 법리:
- 협박: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
위.
- 경영권 본질에 속하는 사항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 근로자의 채용과 같이 사용자의 경영권 본질에 속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
음.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도749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참조)
-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효력: 사용자의 경영권 본질에 속하는 사항이라도 노사가 임의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효력이 인정
됨.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0406 판결 참조)
- 하부단체의 단체교섭 능력: 노동조합의 하부단체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경우, 당해 하부단체나 조합원 고유의 사항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이 가능
함.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1557 판결 참조)
- 유니언숍 및 클로즈드숍: 근로자로 하여금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도록 강제하는 제한적 조직강제는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 및 단결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
음. 우리 법률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수정된 형태의 유니언숍만을 허용하며, 클로즈드숍은 허용되지 않
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 참조)
- 쟁의행위의 정당성: 근로자 채용과 같이 사용자의 경영권 본질에 속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그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결여되어 허용되지 않
판정 상세
노동조합의 채용 요구 및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H노조 조직국장 K 및 H노조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H노조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요구 불응 시 집회 등으로 공사를 방해하겠다는 취지를 고지
함.
- 당시 H노조 조합원 수십 명 내지 수백 명이 공사 현장 정문을 막고 근로자 및 공사 차량의 출입을 저지하고 있었
음.
- H노조는 울산 지역 건설산업 노동조합 중 가장 많은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공동협박죄의 성립 여부 (사실오인 주장)
-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협박의 죄를 범한 경우'는 수인 간에 협박의 공범관계가 존재하고,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협박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를 의미
함.
- 판단: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H노조 조직국장 K 및 H노조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2. 협박죄의 성립 여부 및 정당행위 해당 여부 (법리오해 주장)
- 법리:
- 협박: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
위.
- 경영권 본질에 속하는 사항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 근로자의 채용과 같이 사용자의 경영권 본질에 속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
음.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도749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참조)
-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효력: 사용자의 경영권 본질에 속하는 사항이라도 노사가 임의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효력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