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2.01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합10895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2. 1. 선고 2018가합108958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계약 미체결 상태에서의 해고 및 임금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근로계약 미체결 상태에서의 해고 및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 및 금원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이며, 근로자는 2018. 5. 28.부터 2018. 5. 31.까지 회사의 업무를 수행
함.
- 회사는 '정규직 우선, 장기계약직 가능' 조건으로 채용공고를 게시
함.
- 근로자는 위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면접 후 1개월간 'F 인사조직도 개발업무'(이하 '해당 사안 업무')를 수행하기로
함.
- 근로자는 2018. 5. 28.부터 해당 사안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8. 5. 31. 업무 기한 내 완성의 어려움을 표명하자, 피고 직원은 근로자에게 '철수하라'고 통지
함.
- 근로자는 같은 날 오전 10시경 사무실에서 퇴거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노무비 월 6,000,000원 상당의 용역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근로자는 근로계약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3일간의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체결 여부 및 해고의 효력
- 근로자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사안 통지는 해고로서 무효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명시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지적
함.
- 채용공고의 내용과 달리, 회사가 근로자에게 1개월간 특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고지했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한 점, 해당 사안 업무의 내용 및 근무 장소가 채용공고와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채용공고만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해당 사안 업무는 회사가 도급받은 업무로 기한이 정해져 있었고, 근로자가 업무 완성의 어려움을 표명하자 '철수하라'는 통지에 별다른 항의 없이 퇴거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금원 지급 청구
- 근로자는 2018. 5. 31.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금 및 해고 무효를 전제로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청구
함.
- 법원은 근로자가 2018. 5. 31.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근로자가 같은 날 오전 10시경 사무실에서 퇴거한 사실만 인정된다고 판단
함.
- 해당 사안 통지가 해고가 아님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해고 무효를 전제로 한 임금 지급 청구 또한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명시적인 계약 체결 여부뿐만 아니라, 채용공고 내용과 실제 업무 내용 및 조건의 일치 여부, 업무의 특성(기한의 정함), 당사자들의 행태(통지에 대한 반응)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근로계약의 존재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판정 상세
근로계약 미체결 상태에서의 해고 및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 및 금원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이며, 원고는 2018. 5. 28.부터 2018. 5. 31.까지 피고의 업무를 수행
함.
- 피고는 '정규직 우선, 장기계약직 가능' 조건으로 채용공고를 게시
함.
- 원고는 위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면접 후 1개월간 'F 인사조직도 개발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기로
함.
- 원고는 2018. 5. 28.부터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8. 5. 31. 업무 기한 내 완성의 어려움을 표명하자, 피고 직원은 원고에게 '철수하라'고 통지
함.
- 원고는 같은 날 오전 10시경 사무실에서 퇴거
함.
- 피고는 원고에게 노무비 월 6,000,000원 상당의 용역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원고는 근로계약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
함.
- 피고는 원고에게 3일간의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체결 여부 및 해고의 효력
-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통지는 해고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시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지적함.
- 채용공고의 내용과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1개월간 특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고지했고 원고가 이를 승낙한 점, 이 사건 업무의 내용 및 근무 장소가 채용공고와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채용공고만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이 사건 업무는 피고가 도급받은 업무로 기한이 정해져 있었고, 원고가 업무 완성의 어려움을 표명하자 '철수하라'는 통지에 별다른 항의 없이 퇴거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금원 지급 청구
- 원고는 2018. 5. 31.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금 및 해고 무효를 전제로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청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