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5.25
대구지방법원2016가합206783
대구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6가합206783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만료 통보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만료 통보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시설경비용역 및 근로자 파견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4. 12. 29. 에스원과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C에 시설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15. 3. 2.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의 보안실에서 보안팀 A조 조장으로 근무
함.
- 2015. 11. 25.경 회사로부터 2015. 12. 31.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는 통지를 받
음.
- 2016. 2. 12. 근로자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회사는 2016. 3. 2.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함.
- 2015. 12. 31. C 대표이사 등 경영진은 'C 보안요원' 발신으로 회사의 근무 형태 및 팀장, 주임의 근무 태도 불량, 부당해고 등을 지적하는 이메일을 받
음.
- 2016. 3. 14. 에스원은 회사에게 근로자의 이메일 발송으로 인한 서비스 불만 및 조치 미흡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
함.
- 회사는 2016. 4. 1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가 이메일을 보낸 행위가 취업규칙 위반이라고 판단, 2016. 4. 17.자로 근로자를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차 해고(기간만료 통보)의 정당성 여부
- 쟁점: 근로자와 피고 간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아니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의 기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에스원과의 경비용역계약 이행을 위해 근로자를 채용했고, 해당 용역계약 기간이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였
음.
- 회사가 채용한 다른 직원들의 근로계약 기간도 2015. 12. 31.까지였
음.
- 회사는 에스원과의 계약 갱신 전인 2015. 11. 25. 근로자를 포함한 현장 근로자들에게 동일하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
함.
- 근로자가 소지한 근로계약서에는 기간 종기가 없으나, 피고 소지 계약서에는 2015. 12. 31.로 명기되어 있
음.
- 근로자가 피고 직원을 사문서변조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피고 직원이 구두로 계약 기간을 설명했고, 다른 직원들도 1년 계약이었으며, 원청 계약 기간이 1년이므로 1년 이상 계약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기소 처분
함.
-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해당 근로계약은 2015. 3. 2.부터 2015. 12. 31.까지로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으로 봄이 상당
함.
판정 상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만료 통보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시설경비용역 및 근로자 파견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4. 12. 29. 에스원과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C에 시설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5. 3. 2.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의 보안실에서 보안팀 A조 조장으로 근무
함.
- 2015. 11. 25.경 피고로부터 2015. 12. 31.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는 통지를 받
음.
- 2016. 2. 12. 원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3. 2. 원고에게 복직명령을
함.
- 2015. 12. 31. C 대표이사 등 경영진은 'C 보안요원' 발신으로 피고의 근무 형태 및 팀장, 주임의 근무 태도 불량, 부당해고 등을 지적하는 이메일을 받
음.
- 2016. 3. 14. 에스원은 피고에게 원고의 이메일 발송으로 인한 서비스 불만 및 조치 미흡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
함.
- 피고는 2016. 4. 1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이메일을 보낸 행위가 취업규칙 위반이라고 판단, 2016. 4. 17.자로 원고를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차 해고(기간만료 통보)의 정당성 여부
- 쟁점: 원고와 피고 간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아니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의 기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에스원과의 경비용역계약 이행을 위해 원고를 채용했고, 해당 용역계약 기간이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였
음.
- 피고가 채용한 다른 직원들의 근로계약 기간도 2015. 12. 31.까지였
음.
- 피고는 에스원과의 계약 갱신 전인 2015. 11. 25. 원고를 포함한 현장 근로자들에게 동일하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