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8.27
서울북부지방법원2019나3042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8. 27. 선고 2019나30424 판결 임금
수습해고
핵심 쟁점
해고 예고수당 및 추가근로 임금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해고 예고수당 및 추가근로 임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 예고수당 및 도면작업 추가근로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의 상무이사 겸 현장소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6. 7. 11.부터 2016. 11. 15.까지 총 5회에 걸쳐 허위 노무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B으로부터 16,133,644원을 편취
함.
- 회사는 2016. 12. 1. 근로자를 사전 예고 없이 해고
함.
- 근로자는 사기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
됨.
- 회사는 근로기준법 위반(해고 예고수당 미지급)으로 기소되었으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무죄 판결이 확정
됨.
- 근로자는 B을 상대로 해고 예고수당 및 도면작업 추가근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예고수당 청구의 적법성
- 쟁점: 근로자의 사기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 예고 제도를 규정하며, 이는 근로자에게 새로운 직장을 구할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기 위함
임.
-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중대하여 신뢰 관계가 침해된 경우 해고 예고가 필요 없
음.
- 민사재판에서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됨.
- 판단:
- 근로자가 B으로부터 16,133,644원을 편취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실이 형사판결로 확정되었
음.
- 회사가 해고 당시 근로자의 사기 행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해당 행위가 근로기간 중 발생한 이상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
함.
- 따라서 B은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사유)
- 법 제26조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에 따른 사유를 말한
다.
판정 상세
해고 예고수당 및 추가근로 임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예고수당 및 도면작업 추가근로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의 상무이사 겸 현장소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6. 7. 11.부터 2016. 11. 15.까지 총 5회에 걸쳐 허위 노무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B으로부터 16,133,644원을 편취
함.
- 피고는 2016. 12. 1. 원고를 사전 예고 없이 해고
함.
- 원고는 사기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
됨.
- 피고는 근로기준법 위반(해고 예고수당 미지급)으로 기소되었으나,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무죄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B을 상대로 해고 예고수당 및 도면작업 추가근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예고수당 청구의 적법성
- 쟁점: 원고의 사기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 예고 제도를 규정하며, 이는 근로자에게 새로운 직장을 구할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기 위함
임.
-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중대하여 신뢰 관계가 침해된 경우 해고 예고가 필요 없
음.
- 민사재판에서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됨.
- 판단:
- 원고가 B으로부터 16,133,644원을 편취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실이 형사판결로 확정되었
음.
- 피고가 해고 당시 원고의 사기 행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해당 행위가 근로기간 중 발생한 이상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
함.
- 따라서 B은 원고에게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