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5.29
광주지방법원2024가합54893
광주지방법원 2025. 5. 29. 선고 2024가합54893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정년퇴직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정년퇴직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회사가 정년퇴직한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7. 20.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기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23. 10. 10. 정년에 도달하여 피고 회사에서 퇴직
함.
- 근로자는 2023. 10. 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 회사가 정년을 이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함.
-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2. 15. 근로자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3. 7. 근로자의 재심 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년퇴직 근로자의 재고용 기대권 및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 법리:
-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권리는 없
음.
-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는 근로자는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
짐.
- 이와 같이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로의 재고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
움.
- 2017년 단체협약에는 정년 도래 근로자 우선 촉탁직 고용 조항이 있었으나, 2020년 및 2022년 단체협약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
음.
- 2022년 단체협약의 '10년 이상 장기 근속 근로자 정년 후 계약직 채용 시 근로계약기간 1년 단위 3회' 조항은 재고용 결정 시 자격 및 고용기간을 정한 것에 불과하며, 재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
음.
- 피고 회사가 2021년 및 2022년 정년 도래 근로자 중 47%를 재고용했으나, 정년 도래 즉시 재고용하지 않았고, 공고 등 별도의 채용 절차를 거쳐 촉탁직 근로자를 고용해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정년 도래만으로 곧바로 재고용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단체협약 이외에 취업규칙 등에서 재고용 의무가 확인되지 않으며,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
음.
- 설령 근로자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
판정 상세
정년퇴직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회사가 정년퇴직한 원고의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7. 20.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기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23. 10. 10. 정년에 도달하여 피고 회사에서 퇴직
함.
- 원고는 2023. 10. 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 회사가 정년을 이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함.
-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2. 15. 원고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3. 7.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년퇴직 근로자의 재고용 기대권 및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 법리:
-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권리는 없
음.
-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는 근로자는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
짐.
- 이와 같이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로의 재고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에게 정년 이후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 2017년 단체협약에는 정년 도래 근로자 우선 촉탁직 고용 조항이 있었으나, 2020년 및 2022년 단체협약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
음.
- 2022년 단체협약의 '10년 이상 장기 근속 근로자 정년 후 계약직 채용 시 근로계약기간 1년 단위 3회' 조항은 재고용 결정 시 자격 및 고용기간을 정한 것에 불과하며, 재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