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7.1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5210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7가합552101 판결 해고무효확인
성희롱
핵심 쟁점
직장 내 강제추행 및 상해에 따른 해임처분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강제추행 및 상해에 따른 해임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강제추행 및 상해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해임처분은 징계양정상 적정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5. 3. 7. 회사에 입사한 C 토목직 3급 직원
임.
- 2017. 5. 24.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파견근로자 피해자의 성희롱 고충상담신청을 접수
함.
- 회사는 2017. 5. 24.부터 2017. 5. 31.까지 감사를 실시하여 피해자와 관련자들을 조사
함.
- 2017. 6. 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가 2017. 5. 19. 회식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이는 취업규정 제8조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인사규정 제44조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회사는 2017. 6. 22.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7. 7. 7. 징계사유 부존재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17. 8. 2. 재심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취업규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인사규정상 직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2017. 5. 19. 회식 후 피해자를 술집 밖으로 데리고 나와 골목 안으로 끌고 간 사실을 인정
함.
- 근로자가 골목 안에서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몸으로 결박한 후 입맞춤을 3~4회 하고 피해자의 몸을 만진 사실을 인정
함.
- 피해자가 근로자에게 저항하다가 핸드폰 통화버튼을 누르자 근로자가 행위를 멈춘 사실을 인정
함.
- 근로자의 행위로 피해자가 '우측 전완부 및 완판절 타박 및 염좌, 찰과상, 흉추부 동통 및 염좌, 우측 대퇴부 타박 및 염좌' 등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와 급성스트레스장애를 입은 사실을 인정
함.
- 근로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사실은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며, 이는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고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
됨.
-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회식 중 부적절한 발언, 피해자를 데리고 나간 경위, 피해자가 증인 D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울면서 추행 사실을 말한 점, 피해자가 병원 진료 후 성희롱 고충상담신청을 한 점, 근로자가 감사 과정에서 추행 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 문자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다고 인정되며, 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매년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
판정 상세
직장 내 강제추행 및 상해에 따른 해임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강제추행 및 상해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해임처분은 징계양정상 적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3. 7. 피고에 입사한 C 토목직 3급 직원
임.
- 2017. 5. 24. 피고는 원고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파견근로자 피해자의 성희롱 고충상담신청을 접수
함.
- 피고는 2017. 5. 24.부터 2017. 5. 31.까지 감사를 실시하여 피해자와 관련자들을 조사
함.
- 2017. 6. 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2017. 5. 19. 회식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이는 취업규정 제8조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인사규정 제44조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피고는 2017. 6. 22.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함.
- 원고는 2017. 7. 7. 징계사유 부존재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8. 2. 재심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취업규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인사규정상 직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7. 5. 19. 회식 후 피해자를 술집 밖으로 데리고 나와 골목 안으로 끌고 간 사실을 인정
함.
- 원고가 골목 안에서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몸으로 결박한 후 입맞춤을 3~4회 하고 피해자의 몸을 만진 사실을 인정
함.
- 피해자가 원고에게 저항하다가 핸드폰 통화버튼을 누르자 원고가 행위를 멈춘 사실을 인정
함.
- 원고의 행위로 피해자가 '우측 전완부 및 완판절 타박 및 염좌, 찰과상, 흉추부 동통 및 염좌, 우측 대퇴부 타박 및 염좌' 등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와 급성스트레스장애를 입은 사실을 인정
함.
- 원고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사실은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며, 이는 피고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고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
됨.
-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관련하여, 원고의 회식 중 부적절한 발언, 피해자를 데리고 나간 경위, 피해자가 증인 D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울면서 추행 사실을 말한 점, 피해자가 병원 진료 후 성희롱 고충상담신청을 한 점, 원고가 감사 과정에서 추행 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 문자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