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6.11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5394
광주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19구합15394 판결 해임처분및징계부과금취소청구의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교사의 공금 유용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
판정 요지
교사의 공금 유용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해임 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1. 9. 1.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4. 3. 1.부터 2018. 2. 28.까지 B초등학교에서, 2018. 3. 1.부터 2019. 6. 10.까지 C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
함.
- 회사는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9. 6. 11. 근로자의 성실의무위반(공금 유용)을 이유로 해임 및 징계부과금 10,216,800원 부과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2019. 7.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
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9. 4. 해임 처분 청구는 기각하고, 징계부과금은 6,130,080원으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징계권 행사가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 법원은 근로자의 공금 유용 행위가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며, 회사가 징계양정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 근로자의 뉘우침, 공적, 징계 전력 없음, 유사 사안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사안 해임 처분은 비례의 원칙 등에 어긋나는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3637 판결: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
준.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5조, 제15조의2 제1항: 징계위원회가 징계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 등 요구의 내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야
함.
- 해당 징계양정 규칙 제2조 제1항: 징계위원회가 징계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 등 요구의 내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야
함. 참고사실
- 근로자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희망교실운영비 240만 원 중 1,798,65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허위 정산서를 제출
함.
- 근로자는 2014년 및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학급활동비 88만 6,000원 중 244,710원을 개인적으로 지출
함.
- 해당 징계양정 기준 별표는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을 규정하고 있
음.
판정 상세
교사의 공금 유용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임 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9. 1.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4. 3. 1.부터 2018. 2. 28.까지 B초등학교에서, 2018. 3. 1.부터 2019. 6. 10.까지 C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
함.
- 피고는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9. 6. 11. 원고의 성실의무위반(공금 유용)을 이유로 해임 및 징계부과금 10,216,800원 부과 처분을
함.
-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2019. 7.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
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9. 4. 해임 처분 청구는 기각하고, 징계부과금은 6,130,080원으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징계권 행사가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 법원은 원고의 공금 유용 행위가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며, 피고가 징계양정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 원고의 뉘우침, 공적, 징계 전력 없음, 유사 사안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해임 처분은 비례의 원칙 등에 어긋나는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3637 판결: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
준.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5조, 제15조의2 제1항: 징계위원회가 징계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 등 요구의 내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야
함.
- 이 사건 징계양정 규칙 제2조 제1항: 징계위원회가 징계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 등 요구의 내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야
함.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