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2. 1. 선고 2016구합81031 판결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정직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판정 요지
부당정직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가 참가인 회사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참가인과 원고(해당 사안 지회) 간의 대립관계 역시 비가역적으로 해소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통신서비스 관련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2011. 1. 2.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인터넷 및 통신 관련 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는 2014. 7. 7. 'D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해당 사안 지회의 지회장, 정책부장을 역임한 후 2016. 6. 1.부터 정책차장을 맡
음.
- 2015. 9. 14. 참가인의 기술팀장 H이 근로자를 모욕죄로 고소하였고, 2015. 12. 30. 근로자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이 내려
짐.
- 참가인은 2016. 3. 4. 징계위원회를 열어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위반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을 의결하였고, 이를 감경하여 2016. 3. 5. 근로자에게 28일의 정직처분(해당 사안 정직처분)을
함.
- 근로자와 해당 사안 노동조합은 해당 사안 정직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10. 5. 역시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는 2017년 7월경 F의 자회사인 'K'로 이직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2017. 6. 30. F와의 계약 해지 이후 실질적으로 폐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정직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더라도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법령 등에서 재취업 기회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
음.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임금 반환 의무 면제나 퇴직금 산정 실익 등은 민사소송으로 해결 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은 소멸
함. 이러한 법리는 부당정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됨.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는 집단적 노사관계 질서 회복에 목적이 있으며, 기업이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복귀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어진 경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와 참가인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이직 및 참가인 회사의 실질적 폐업으로 확정적으로 종료되었
음. 근로자가 참가인 회사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참가인과 원고(해당 사안 지회) 간의 대립관계 역시 비가역적으로 해소되었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근로자에게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
음. 근로자는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기 위해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그 전제로서 해당 사안 정직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구제절차로 이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판결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누7448 판결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762 판결
-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6501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정직 구제신청에 있어 소의 이익 유무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판정 상세
부당정직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참가인과 원고(이 사건 지회) 간의 대립관계 역시 비가역적으로 해소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통신서비스 관련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1. 1. 2.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인터넷 및 통신 관련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14. 7. 7. 'D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이 사건 지회의 지회장, 정책부장을 역임한 후 2016. 6. 1.부터 정책차장을 맡
음.
- 2015. 9. 14. 참가인의 기술팀장 H이 원고를 모욕죄로 고소하였고, 2015. 12. 30. 원고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이 내려
짐.
- 참가인은 2016. 3. 4. 징계위원회를 열어 원고에게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위반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을 의결하였고, 이를 감경하여 2016. 3. 5. 원고에게 28일의 정직처분(이 사건 정직처분)을
함.
-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10. 5. 역시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2017년 7월경 F의 자회사인 'K'로 이직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2017. 6. 30. F와의 계약 해지 이후 실질적으로 폐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정직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더라도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법령 등에서 재취업 기회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
음.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임금 반환 의무 면제나 퇴직금 산정 실익 등은 민사소송으로 해결 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은 소멸
함. 이러한 법리는 부당정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됨.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는 집단적 노사관계 질서 회복에 목적이 있으며, 기업이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복귀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어진 경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관계는 원고의 이직 및 참가인 회사의 실질적 폐업으로 확정적으로 종료되었
음.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참가인과 원고(이 사건 지회) 간의 대립관계 역시 비가역적으로 해소되었다고 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