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나2020113 판결 총회재판위원회판결무효확인의소
핵심 쟁점
종교단체 시무장로에 대한 파직 및 출교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정 요지
종교단체 시무장로에 대한 파직 및 출교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파직 및 출교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
다.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의 지교회 시무장로이며, D은 C교회 담임목사
임.
- 원고 등은 D이 교회 운영 전횡, 공사비 부적절 관리, 공금 횡령 은폐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2016. 7. 6. D을 회사의 재판위원회에 고소
함.
- 회사의 H중앙지방회 재판위원회는 2016. 9. 23. D에게 정직 1년 6개월 판결을 내렸고, 원고 등과 D은 이에 불복하여 회사의 총회 재판위원회에 상소
함.
- 회사의 총회 재판위원회는 2017. 2. 17. D에게 근신 5개월, 원고 등에게는 D을 무고한 일부 사실을 인정하여 각 근신 5개월의 제1차 징계를 내
림.
- 제1차 징계 후 원고 등은 2017.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1차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2017. 4.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제1차 징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함.
- 원고 등은 2017. 3.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회사의 H중앙지방회와 D을 상대로 D에 대한 C교회 담임목사직 위임 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 회사의 총회 재판위원회는 2018. 4. 19. D의 요청에 따라 원고 등을 파직 및 출교하기로 결정(해당 징계)
함.
- 회사는 해당 징계의 계기가 된 D의 고발장을 근로자에게 송부하지 않았고, 2018. 4. 19. 총회 재판위원회에 근로자를 소환하지도 않았으며, 해당 징계에 관한 판결문을 작성하거나 송달하지도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종교단체 징계처분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 법리: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법원조직법 제2조 제1항은 법원이 모든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한다고 규정
함. 종교단체의 자율성은 존중되나, 신앙이나 교리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법률상 지위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은 절차적·내용적 하자가 있는 경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
음. 종교단체 징계결의의 효력 유무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에 해당하고, 그 판단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않는 한 법원은 징계의 당부를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해당 징계 중 파직은 교직자로서의 시무직과 권한 정지를, 출교는 교인으로서의 지위 상실을 의미
함. 근로자는 시무장로로서 종교상의 지위와 더불어 교회의 행정 담당 및 재산 관리·처분 의결 참여, 사용·수익권자로서의 지위를 겸유
함. 따라서 파직과 출교를 포함한 해당 징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와 관련된 법률적 쟁송에 해당하며, 종교상의 교리 해석에 미치지 않으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됨. 회사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026 판결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388 판결
-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4다40412 판결
-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 헌법 제27조 제1항
- 법원조직법 제2조 제1항 해당 징계의 절차적 하자
- 법리: 종교단체의 징계처분이라도 소정의 징계절차를 전혀 밟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효로 보아야
판정 상세
종교단체 시무장로에 대한 파직 및 출교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파직 및 출교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
다.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지교회 시무장로이며, D은 C교회 담임목사
임.
- 원고 등은 D이 교회 운영 전횡, 공사비 부적절 관리, 공금 횡령 은폐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2016. 7. 6. D을 피고의 재판위원회에 고소
함.
- 피고의 H중앙지방회 재판위원회는 2016. 9. 23. D에게 정직 1년 6개월 판결을 내렸고, 원고 등과 D은 이에 불복하여 피고의 총회 재판위원회에 상소
함.
- 피고의 총회 재판위원회는 2017. 2. 17. D에게 근신 5개월, 원고 등에게는 D을 무고한 일부 사실을 인정하여 각 근신 5개월의 제1차 징계를 내
림.
- 제1차 징계 후 원고 등은 2017.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1차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2017. 4.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제1차 징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함.
- 원고 등은 2017. 3.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피고의 H중앙지방회와 D을 상대로 D에 대한 C교회 담임목사직 위임 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 피고의 총회 재판위원회는 2018. 4. 19. D의 요청에 따라 원고 등을 파직 및 출교하기로 결정(이 사건 징계)
함.
- 피고는 이 사건 징계의 계기가 된 D의 고발장을 원고에게 송부하지 않았고, 2018. 4. 19. 총회 재판위원회에 원고를 소환하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징계에 관한 판결문을 작성하거나 송달하지도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종교단체 징계처분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 법리: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법원조직법 제2조 제1항은 법원이 모든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한다고 규정
함. 종교단체의 자율성은 존중되나, 신앙이나 교리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법률상 지위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은 절차적·내용적 하자가 있는 경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
음. 종교단체 징계결의의 효력 유무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에 해당하고, 그 판단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않는 한 법원은 징계의 당부를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 중 파직은 교직자로서의 시무직과 권한 정지를, 출교는 교인으로서의 지위 상실을 의미
함. 원고는 시무장로로서 종교상의 지위와 더불어 교회의 행정 담당 및 재산 관리·처분 의결 참여, 사용·수익권자로서의 지위를 겸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