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12. 10. 선고 2015구합102551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육군사관학교 교수의 연구비 횡령에 따른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육군사관학교 교수의 연구비 횡령에 따른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육군사관학교 교수가 연구비를 횡령하여 받은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육군사관학교 B연구소 교수부 소속 C과 교수(대령)로, 2007. 5. 24.부터 2013. 3. 1.까지 17개의 대외수탁연구를 수행
함.
- 2014. 6. 17. 육군본부 보통검찰부로부터 17개 대외수탁연구 수행 중 30,219,616원을 임의 소비하거나 반환하지 않아 업무상횡령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
음.
- 회사는 2014. 6. 24.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2014. 8. 27. 근로자가 13개 대외수탁연구 수행 과정에서 26,473,219원(해당 사안 연구비)을 횡령하여 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죄 성립 여부 및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 법리: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그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으로 횡령죄가 성립
함.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366 판결 참조)
- 판단:
- 근로자는 B연구소를 통해 개인계좌로 연구비를 수령하였고, 해당 연구과제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연구비의 업무상 보관자 지위에 있
음.
- 근로자는 연구와 무관한 영수증 제출, 이중 청구 등으로 연구비를 횡령하였
음.
- 남성대체력단련장(골프장) 이용료, KTX 취소반환금, 주점 사용, 삼성TV 구입(개인 용도 사용 시인), 이중 청구된 영수증, 다른 연구과제 출장비를 허위 청구, 핸드폰 구입(연구와 무관), 딸 항공료 부당 청구, 연구과제 수행일 이전 물품 구입, 공기청정기(사무비품), 육사생도 및 가족 식사비 등은 모두 횡령으로 인정
됨.
- 별표 순번 4 및 13의 일부 항목은 징계시효 도과 또는 연구 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횡령으로 인정되지 않
음.
- 근로자는 영수증 처리 과정의 오류나 담당 연구원의 불찰이라고 주장하나, 명백히 연구와 무관하거나 타인 명의의 영수증 등을 제출한 것은 단순 착오로 보기 어려우며, 최종 연구책임자로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
됨.
- 연구비 관리 최종 책임자인 근로자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연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 근로자가 정산 과정에서 초과 부담하거나 반환한 금액 범위 내라는 주장은, 용도가 정해진 금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으며, 사후 반환은 횡령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연구위탁기관으로부터 정산 완료 확인 또는 승낙을 받았다는 주장은, 비위행위가 밝혀진 후 받은 확인서의 진정성이 의심되며, 이미 횡령죄가 성립된 후의 사후 승낙은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
음.
- 연구비가 계좌에 남아있고 환수 명령에 응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주장은, 횡령죄는 영득의 의사가 행위로 표현되면 기수에 이르는 것이므로 이미 횡령죄가 성립되었으며, 사후 정상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유 없
판정 상세
육군사관학교 교수의 연구비 횡령에 따른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육군사관학교 교수가 연구비를 횡령하여 받은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사관학교 B연구소 교수부 소속 C과 교수(대령)로, 2007. 5. 24.부터 2013. 3. 1.까지 17개의 대외수탁연구를 수행
함.
- 2014. 6. 17. 육군본부 보통검찰부로부터 17개 대외수탁연구 수행 중 30,219,616원을 임의 소비하거나 반환하지 않아 업무상횡령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
음.
- 피고는 2014. 6. 24.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2014. 8. 27. 원고가 13개 대외수탁연구 수행 과정에서 26,473,219원(이 사건 연구비)을 횡령하여 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죄 성립 여부 및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 법리: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그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으로 횡령죄가 성립
함.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366 판결 참조)
- 판단:
- 원고는 B연구소를 통해 개인계좌로 연구비를 수령하였고, 해당 연구과제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연구비의 업무상 보관자 지위에 있
음.
- 원고는 연구와 무관한 영수증 제출, 이중 청구 등으로 연구비를 횡령하였
음.
- 남성대체력단련장(골프장) 이용료, KTX 취소반환금, 주점 사용, 삼성TV 구입(개인 용도 사용 시인), 이중 청구된 영수증, 다른 연구과제 출장비를 허위 청구, 핸드폰 구입(연구와 무관), 딸 항공료 부당 청구, 연구과제 수행일 이전 물품 구입, 공기청정기(사무비품), 육사생도 및 가족 식사비 등은 모두 횡령으로 인정
됨.
- 별표 순번 4 및 13의 일부 항목은 징계시효 도과 또는 연구 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횡령으로 인정되지 않
음.
- 원고는 영수증 처리 과정의 오류나 담당 연구원의 불찰이라고 주장하나, 명백히 연구와 무관하거나 타인 명의의 영수증 등을 제출한 것은 단순 착오로 보기 어려우며, 최종 연구책임자로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
됨.
- 연구비 관리 최종 책임자인 원고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연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