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11. 23. 선고 2018구합53320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핵심 쟁점
국회의원 특혜채용 의혹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정 요지
국회의원 특혜채용 의혹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회사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2 목록 기재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부분이 취소
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정당 소속 제20대 국회의원
임.
- 2007년 D 회의에서 F의 아들 G에 대한 H기관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되어 I장관에게 조사가 요구
됨.
- I 감사팀은 H기관을 감사하여 채용공고기간 및 내부 인사규정 위반 사실을 밝혀내고, H기관에 기관 주의 조치 및 인사담당 직원 3명에 대한 징계처분이 이루어
짐.
- 감사 과정에서 '중간감사보고서'와 '최종감사보고서'가 작성
됨.
- 근로자는 2017. 4. 10. "A, 새로 발견된 F 후보 아들 채용 최종감사보고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2017. 4. 11. 기자회견을 통해 F 후보의 해명이 거짓이라고 주장
함.
- K정당은 근로자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2017. 11. 7. 증거불충분(혐의 없음)으로 불기소결정을
함.
- 근로자는 N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17. 11. 7. 증거불충분(혐의 없음)으로 불기소결정을
함.
- 근로자는 2017. 11. 17. 회사에게 불기소결정서에서 인용된 "M의 진술조서(해당 사안 제1정보)", "고발인이 제출한 2007. 3. 9.자 미국 J학교 명의의 통보서(해당 사안 제2정보)", "이메일 자료(해당 사안 제3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
함.
- 회사는 2017. 11. 27. 해당 정보들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관계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7. 12. 1. 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회사는 2017. 12. 12. 기각 결정을
함.
- G은 2018. 3. 20.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처분사유 추가의 적법성
- 법리: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 근거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
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와 제6호는 비공개 사유의 요건과 입법 취지가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회사가 해당 사안 제1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초 처분사유(제6호)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어 처분사유 추가가 허용되지 않
음.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국회의원 특혜채용 의혹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피고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2 목록 기재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부분이 취소
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정당 소속 제20대 국회의원
임.
- 2007년 D 회의에서 F의 아들 G에 대한 H기관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되어 I장관에게 조사가 요구
됨.
- I 감사팀은 H기관을 감사하여 채용공고기간 및 내부 인사규정 위반 사실을 밝혀내고, H기관에 기관 주의 조치 및 인사담당 직원 3명에 대한 징계처분이 이루어
짐.
- 감사 과정에서 '중간감사보고서'와 '최종감사보고서'가 작성
됨.
- 원고는 2017. 4. 10. "A, 새로 발견된 F 후보 아들 채용 최종감사보고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2017. 4. 11. 기자회견을 통해 F 후보의 해명이 거짓이라고 주장
함.
- K정당은 원고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2017. 11. 7. 증거불충분(혐의 없음)으로 불기소결정을
함.
- 원고는 N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17. 11. 7. 증거불충분(혐의 없음)으로 불기소결정을
함.
- 원고는 2017. 11. 17. 피고에게 불기소결정서에서 인용된 "M의 진술조서(이 사건 제1정보)", "고발인이 제출한 2007. 3. 9.자 미국 J학교 명의의 통보서(이 사건 제2정보)", "이메일 자료(이 사건 제3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
함.
- 피고는 2017. 11. 27. 해당 정보들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관계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17. 12. 1.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12. 기각 결정을
함.
- G은 2018. 3. 20.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처분사유 추가의 적법성
- 법리: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 근거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